▲2021년 11월 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일부 발췌
김호세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를 매칭해줘야만 근무로 이어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김소영 의원이나 이정인 의원이 의회 안에서 하는 이런 비판들은 돌봄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온당하지 않다. 수많은 돌봄노동자들이 병가를 사용한다면 왜 병가를 쓰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산업안전적인 측면에서 개선점을 요구해야하고, 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시간이 불균형하다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측에 매칭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해야지 이걸 노동자의 처우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시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비판은 돌봄노동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이다.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내고 쉬어야 하고, 월급제 고용은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사회화 된 돌봄노동은 대부분 시급제, 계약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연히 일자리는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코로나19에도 위험부담을 안고 묵묵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돌봄노동자들을 격려하기는커녕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을 보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방문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출근한 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무명령이 있으면 서비스를 가야만 한다. 결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는 것이다.
대기시간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실제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대기시간을 통해 센터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다음 서비스를 위한 재정비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인 것이다. 이것도 노동이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교육과 제대로된 휴식 없이 그저 줄곧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돌봄노동자나 이용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정부에 돌봄노동자의 월급제‧전일제 고용확대를 요구해왔다. 안정된 돌봄을 위해서는 당연히 돌봄노동자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사례는 일부의 특혜가 아닌 돌봄노동자의 고용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 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이야기하곤 한다. 복지국가로 안착하려면 안정된 사회화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돌봄노동자'라고 하면 '저임금에 고용불안' 직종으로 떠올리는 것이 기본이다.
김소영, 이정인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돌봄노동자들의 안정된 처우에 대해 저급한 인식을 갖고 있다. 작년 2020년 9월 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조상호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