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3.1운동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벌어진 1919년 3.1운동 광경.
서울역사박물관
3ㆍ1혁명을 주도한 종교계 지도자들은 시종 '비폭력'을 내세웠다.
천도교의 독립선언 3대원칙은 1. 독립운동은 대중화할 것. 2. 독립운동은 일원화할 것. 3.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이었다. 이 뜻은 최남선에게도 전달돼 독립선언서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작성하였다.
독립운동사 연구 일각에서는 '비폭력 방법'과 관련 '투항주의적' 등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을 살피면 비폭력주의를 내세울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 주둔 일본 정규군 2만3천여 명, 일제 헌병경찰 1만3천3백80명, 조선총독부 관리 2만1천3백12명, 34만 명의 일본인 이주민 중 무장 일본이주민 2만3천3백84명 등 약 8만1천76명이 있었다. 일제는 이밖에도 언제든지 한국에 증파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제는 조선을 완벽하게 통치하고자 전국에 수 천개의 일본군주둔소와 헌병ㆍ경찰관주재소와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을 거미줄 같이 늘어놓아 총검으로 식민지 무단통치를 자행하고 있었다. (주석 5)
일제는 1907년 9월 3일 이른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총기 소지나 운반을 철저히 탄압하고, 병탄 이후에는 이 단속법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국인은 철저히 무장해제된 상태이어서 산짐승이 날뛰어도 이를 처치할 총기 하나도 없었다. 박은식은 이를 두고 "한국인은 일제의 탄압으로 '촌철(寸鐵)'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만일 3ㆍ1운동의 지도자들이 민중에게 폭력방법을 요청했다면 3ㆍ1운동은 민중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급되어 1,700만 명의 국민 중에서 220만여 명이 봉기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탑골공원과 기타 요소에 일본군 몇 개 중대나 몇 개 대대만 투입해도 진압되는 소규모 무장 폭동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하다. (주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