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08시 30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차해 자녀를 등교시키려는 차량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최육상
지난 25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읍내 한 초등학교 후문. 단속을 나온 경찰과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학교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깜빡이를 켜고 차를 정차해 자녀를 내려주려는 차량들이 계속해서 보였다.
초등학교 앞에서 단속 중이던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이 시행된 21일 첫 날부터 계속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담당은 "도로변 황색 이중선은 주·정차 전면금지이며 황색 꺾음선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특별히 더욱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라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단속구간이라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점심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특례로 '지정한 장소·시간·차량'만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물건 승·
하차 시 단속제외 민원 많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된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4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단속 첫날인 21일부터 25일 24시까지 5일간 CCTV 자동 단속으로 총 426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적발' 건 수를 더한 수치"라면서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들이 보내온 적발 건수는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13건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1건 등 총 14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장사에 꼭 필요한 상인들의 물건 승·하차 단속을 제외해 달라는 협조 문의와 장사할 수 있도록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