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5.18기념재단
# 세 번째 질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될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의 답변대로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17년 형을 받았고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2건의 전과가 추가되었다. 벌금을 완납한다는 조건 하에 2036년 11월 13일까지 형을 살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의 전과는 총 13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과 8월 2개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모두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하지만 2019년 보훈처 답변이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국립묘지법에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국가장례법 법률에 의거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대상도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해 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