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경기도의회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제공
경기도 관내 1300여 초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주 1회 이상 놀이시간을 운영하는 학교가 47.5%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 2차시를 묶어 연속수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중간에 쉬는 시간을 놀이시간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놀이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그 효과의 검증과 법적 장치는 마련돼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놀 권리' 조례(2019년 6월)에는 교육감의 책무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제3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실행(제4조)"하도록 했다.
그리고 "놀이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제5조)"와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제6조)"와 함께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제9조)"을 담았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지원계획 수립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까지 확대됐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포함하여 법률적 토대를 명확히 하였다.
경기도교육감과 일선 학교의 교장에게는 놀 권리 보장의 책무를 두어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김경희 의원은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해하는데, 기성세대들의 빗나간 교육열이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 현장으로 끌어들여 학원을 맴돌게 하는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행복해지기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놀 권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과의 업무 분장에 '초등 놀이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이 추가됐고, '경기 함께 놀자'라는 놀이 활동 지원 공간을 구축하여 학년군별 맞춤형의 일일선택활동, 가족 놀이활동, 학생 스스로 놀기, 나만의 요리활동 등 600여 편의 주제를 만들어 학생주도학습 및 융합프로젝트수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학교별 놀이공간도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교실 내뿐만 아니라, 층별로 학년별 놀이교실 확보, 복도, 학교숲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었다.
증포초등학교 교사인 박해영 초등놀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놀이는 뛰어노는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줌으로써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럿이 어울려 함께 노는 경험을 통해 '관계'를 배우고 따뜻한 '우정'을 배웁니다. 놀이는 '건강한 성장'입니다"라며 놀이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 상상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까지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놀 권리"조례는 경기도의원 정수의 58%인 81명이나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교육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들이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의 '놀 권리' 조례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시험 위주의 경쟁 학습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의 여러 공간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놀면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눔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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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 권리'를 조례로 보장했더니 벌어진 놀라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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