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이 7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육부
그러나 정부는 28명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힙니다. 2024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투여하는 그림입니다.
한 걸음 내딛은 것은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반 28명이면 거리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교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방역도 잘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과 눈 마주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급밀집도가 중요합니다.
영재교육진흥법, 특수교육법... 그러나 외면받는 법안
우리 법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일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은 20명이 상한선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입니다.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할청이 정한다'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치나 상한선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020년 9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올해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명을 상한선으로 두자는 내용입니다.
10만명이 동참한 국민동의청원도 있습니다. 지난 6월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그것입니다.
법안과 10만 청원이 있지만, 국회의 소관 상임위는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법인데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국회가 외면한 법안, 또는 주요 정당이 관심 갖지 않은 법안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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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습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요,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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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20명, 28명...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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