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결정요지. 도민인권보호관은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전라남도에 문제해결을 위한 각각의 권고를 내렸다.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는 센터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기관인 진도군의 행정 처리는 센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경위서 제출 요구, 수 차례의 보복성 서면경고 등 2차, 3차 가해로 보이는 행위들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진도군을 비판했다.
피해자가 소속된 사회복지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인권보호관이 대책 마련을 권고한 전라남도에 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라남도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권한은 시설관리 주체인 진도군수에 있다며 진도군에 이첩했다고만 회신했다.
노조는 재차 진도군에 가해자/피해자 분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신변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시 구제가 가능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공공복지시설로서의 성격과 종사자 보호 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원 위탁 변경여부 확인, 군수면담 등 실제 문제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이다.
민간위탁 복지시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사안을 지역문제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진도군의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복지지설 내의 괴롭힘, 5인 미만 시설 노동자의 권리문제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부실‧비리‧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수탁법인 처벌 강화와 5인 미만 시설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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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보호관 권고도 소용없는 5인 미만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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