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유기)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표를 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3년을 기준으로 특별히 아동 유기가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1990년대 중후반 아동의 유기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면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인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불안정성은 여성에게 양육을 선택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이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증가했다는 이종락 목사의 증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쏠림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아동의 유기가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왜 여성은 아이를 포기하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 근거도 미약하지만 개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고 또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기도 한다. 먼저 '보호출산'이란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법안 제1조에서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골자는 위기임신 여성과 태아에 대한 대처로 '여성이 원하면' 비밀출산을 허용하여 여성에게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동은 입양이 원활하게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이것은 입양인의 입장에서 매우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전쟁 이후 급격히 증가한 혼혈아동을 '처리'하기 위해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의 요지는 기관의 장이 아동 보호자 권리를 대신하게 하여 보호자 없이도 입양이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법으로 해외입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입양 절차를 수월하고 매끈하게 하여 입양을 그야말로 촉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양인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알 권리를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부/모가 있는 아동도 입양 시스템으로 '고아호적'을 만들어 개인의 역사를 삭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인 것이다. 이런 역사로의 회귀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입양과 양육을 결정하기에 앞서 여성이 왜 아이를 포기하려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였다. 혼인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입양과 양육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하지 않은 여성은 임신과 낙태 혹은 출산 양육을 '선택'해야 한다. 결혼 제도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 밖 출산과정이 원활하고 매끄러운 앞날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낙인과 차별이 있으니 입양과 양육을 '선택'하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가 아니라 미혼 임신 여성을 정상가족의 테두리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지 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면 여성이 입양을 선택할 경우 어떤 진행과정을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양육을 선택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양육을 원하는 여성에게 상담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떤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지가 생략되어 있다. 법안 자체가 입양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막 입양에서 원가족 보호로, 좀 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로 들어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여성이 자신의 어떠한 환경적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낙인과 차별에 민감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제출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외면한 채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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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으로 아동유기 증가? 미혼 여성에게 질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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