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는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토론방송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사 주최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최·주관을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방송사는 편성, 스튜디오 제공 및 중계 역할을 할 뿐이라며 '공정성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모두 선출되면 그때부터 형평을 맞춘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주최 토론방송이라 해도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기에 공정성을 견지해야 함을 당연합니다. 더구나 부산MBC는 자체 유튜브 방송인 <예비후보 생생토크 '탈곡기'>에서도 양당 경선 후보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3사는 거대 양당의 당내 경선을 양자 후보 맞수토론(국민의힘), 이슈별 연속 토론(더불어민주당) 형식으로 연이어 방송함으로써, 거대 양당의 후보를 부각하고 지역 이슈를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두 정당 후보들의 미디어 노출도만 높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선을 치르는 거대 정당 외에도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수정당과 그 후보를 알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기를 요청합니다.
정당에서 기획한 토론방송 중계에만 그쳐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