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준섭 전 조사관이 지난 2011년 5월 상하이 교통대학학보에 기고한 '중국 법률공포' 관련 논문.
소준섭 제공
욕설과 고성 오간... 희한한 징계회의 현장
2007년 11월 말, 국회도서관 도서관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관장실로 오라고 하였다. 가서 보니 관장을 비롯하여 기획감사국장(당시 대리직), 입법정보실장, 여성 국장 2인 등이 엄숙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 대형 의자에 앉아있는데, 내게는 조그만 '쪽의자'를 내주며 거기 앉으라고 했다.
도서관장은 외교통상부에서 최종 검증 문건이 나왔다면서 "빨리 보여주어 인정하게 해라"라며 근거 자료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기획감사국장은 "징계 혐의자에게 보여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었다. "왜 보여줄 수가 없느냐"라며 도서관장이 호통을 쳤지만 기감국장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었다(국회도서관 기감실은 나를 당시 이미 징계혐의자 신분으로 뒤바꾸어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했다. 근거 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러한 은폐 행위는 징계의 근거 자료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다).
고성이 오가기를 3~4분여, 드디어 그 자리에서만 읽을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그들이 나에게 그 문제의 문건을 보여주었다. 문건을 보니 7~8장이고 제목은 "F 의원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서"였다. 내가 3~4분 동안 읽자, 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미소를 띠면서 "역시 잘못 해석한 답변서이다"라고 했더니 도서관장은 갑자기 "X새끼가 어디에서 웃고 있어?"라는 욕설까지 하면서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나는 그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이 감사가 기감국장이 정식으로 감사를 제기하라고 해서 제기한 것이며 감사 제기가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느냐?"고 찬찬히 물었다. 그러면서 "전에 정희정 전 기감국장이 이 문제에 대하여 법률전공인 박학모 독일 담당조사관에게 부탁하여 확인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랬더니 도서관장은 "정희정 국장이 지시하여 나온 당시 문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기에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서관장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물어, 나는 "고려대 해당 국가연구소가 검증한 결과 나의 견해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기감국장은 당황해하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였다. 도서관장은 내게 그 문건을 가져오라 하여 내 사무실에서 다시 그 문건을 가져갔다. 그랬더니 도서관장은 두 문건을 비교 검토하기로 하였고, 이른바 외교통상부 '추가답변서'를 나에게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 후 끝내 그 '추가답변서'는 내게 전달되지 않았다.
막무가내식 징계, 반대했지만...
그 뒤 2007년 12월, H모 당시 입법정보실장(B모 실장 후임)은 내게 그냥 잘못했다는 사유서만 간단히 제출하고 끝내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거부하였다. 그러자 실장은 최후의 방법으로서 주한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자문을 구하자고 제안하였다. 나는 반대했지만, 실장은 무조건 밀어붙였다.
예측한 바대로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내가 틀렸다고 '판정'한 내용의 문서가 바로 그 다음날 도착했다. 그 문건은 내게도 보여주었는데, '비공식 답변'임을 명기하고 있는 데다가, 문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구사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애초부터 검증문건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검증해준 해당 국가 대사관 관계자에게 팩스를 보내 관련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해당 국가 대사관의 그 관계자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자기가 잘못 검증했으며 내 의견이 올바르다고 답변하였고, 내가 "다시 제대로 된 검증문서를 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하자 "원래 '비공식 답변'(그럼에도 며칠 뒤 나에 내려진 도서관의 경고장에는 '해당 국가대사관의 공식적 답변'이라 표기하고 있었다)으로서 다시 보내기는 곤란하다"면서 "다만 도서관 측 관계자의 문의가 있게 되면 도서관에 보낸 나의 처음 의견을 정정하겠다"고 답하였다.
법률정보과 계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실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전혀 대답이 없었다.
도서관 측은 그 문건으로써 서둘러 최종 결론을 짓고 며칠 뒤 나에게 도서관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을 내렸다. 총무과 계장이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면서 그 경고장을 나에게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