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준섭 전 조사관이 지난 2017년 6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
법률신문 홈페이지
기고문을 쓰고, 국내외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다
먼저 이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률신문>의 논단에 "서명․공포일과 관보발행일은 분리돼야"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는 등 각종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온라인매체들에 최대한 자주 게재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이 문제가 결국 학술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직접 대한민국의 경우를 다루기보다는 먼저 우회적으로 전공 분야인 중국부터 다루기로 했다. 그 결과 몇 달 연구 끝에 중국에서 나타나는 '공포' 개념의 혼동 문제를 논술한 한양대학교 중소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되는 <중소연구>에 "중국 법률에서의 '공포(公布)' 개념과 그 법률적 보완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외대 중국연구소에도 관련 논문을 냈으나, 오히려 "'공포' 개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글을 썼다"는 심사자 견해로 인해 실리지 못하였다. 나는 재차 이의서를 제출했으나 끝내 게재되지 못하였다. 한국 법조계와 법학계 전체가 혼동하여 오용하고 있는 문제를 너무 시대에 앞섰고 독창적으로 제기했던 것이 원인이었으리라.
그리고 2011년에 이르러 이제 대한민국 '공포' 개념 문제를 정식 논문으로 작성해야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논문 저술에 들어가 "각국 법률상 '공포' 개념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공포' 규정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소속인 입법조사처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제출했다. 이 논문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2011년 7월초에 발표되었다.
심사과정에서 법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자들은 이 논문에 대하여 "그동안 법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외국입법례 등을 들어 개념의 재고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어서 내용이 참신하고 법률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하여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논문이 국내에 흔하지 않아서 차후에 입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등의 평을 하였다.
나의 논문 발표는 비단 국내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2011년 5월,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상하이교통대학의 학술지인 <上海交通大學學報>에 "중국 법률의 '공포' 개념과 그 법률적 결함(中國法律中的'公布'槪念及其法律性缺陷)"이라는 제목의 학술 논문을 중문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중국 역시 일본 영향을 받아 '공포'의 법률적 개념이 혼동되어 있고, 특히 중국 사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공포(公布)'라는 용어는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혼동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쓴 해당 논문은 한국과 달리 몇몇 중국 법학자들에 의해 인용이 되면서 현재까지 계속 내 논문으로 인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