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은 지난 2월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방송허가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노광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실생활에 발생하는 소식들도 방송보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방송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고령층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 이용 시에 부과되는 데이터 요금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무료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라디오는 고마운 존재다.
지상파 TV, 라디오가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공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전국 8도마다 재난방송사를 지정해 재난 소식들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방송 지정 방송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방송을 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기방송은 지난 2000년 재난방송사로 지정됐다. 경기방송은 도내 재난정보는 물론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경기방송은 지난 2019년 7월 재난방송을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경기방송이 방송권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은 다른 시, 도민들보다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가 하나 줄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종식, 지역 재난방송이 앞장서야
최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투약을 끝냈고,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항체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허가 승인 시 즉시 의료 현장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환자 10만 명분의 치료제도 생산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치료제 처방이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정대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면, 도민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역시 어느 매체든 전달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을 본다면 중앙방송도 스마트기기도 도민들에게 우리 동네 곳곳의 세부 치료제 제공처를 안내하기엔 무리다. 지역 재난방송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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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재난방송, 경기도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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