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궁정동 총격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군사법정에 섰다.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궁정동 총격사건과 관련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군사법정에 섰다.
보도사진연감
대법원의 양심적인 법관들이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 '단순 살인'이라는 법리와 당시의 정황, 국민저항권까지 제시했지만 다수의 대법원 판사들은 신군부의 의중에 더 충실했다.
하여 '10ㆍ26사태'는 '내란'이 되고, 김재규와 궁정동 거사에 참여했던 그의 부하들은 '내란목적 살인범'으로 단죄되었다.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살육하던 시기였다.
소수의견을 냈다가 정치보복으로 쫓겨나고 2년 뒤 어렵게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었던 양병호 변호사는 뒷날 정희상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넘어온 자료를 샅샅이 뒤져도 내란을 꾀했다는 법적 증거는 없었다. 군부가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더라면 군법회의의 판결이 깨져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되어 내란을 입증할 조사를 다시 했든지 일반살인으로 고쳐서 대법원 재판을 다시 했을 것이다. 김재규의 운명은 일반살인죄를 적용하더라도 당시 시국 분위기로 보아 사형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회복을 위해 그런 살인을 했다고 평가받아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본다. (주석 1)
대법원의 판결 후 변호인단은 극심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보안사가 7명의 변호사들을 체포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재판정을 나오는 길에 귀가하지 못하고 각자 피신하게 되었다. 6명은 20여 일 동안 피신하여 체포를 면할 수 있었지만, 강신옥 변호사는 붙잡혀 서빙고분실에서 곤욕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