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가운데)과 그의 아들 순종(왼쪽),영친왕 이은(오른쪽). 덕혜옹주는 고종의 고명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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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이 즉위한 지 사흘 만인 7월 24일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었다. 정미7조약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은 법률 제정과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고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입법권과 인사권이 통감부에 넘어간 것이다.
통감부는 같은 날 신문 발행의 허가제와 신문기사의 사전 검열을 규정하는 신문지법을 제정하고, 7월 27일 항일운동의 탄압을 목적으로 집회 결사를 제한하고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해방 후 이승만과 박정희가 유용하게 써먹은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된 악법이다. 이어서 7월 31일 군대해산 조칙을 발령하여 취약하지만 나름의 국토방위의 역할을 맡았던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에 저항하여 정미의병이 일어나고, 이보다 앞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해가 바뀌어 1907년이 되면서 일제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9월 6일 통감부는 의병 활동을 막고자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제정하고, 10월 7일 '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일본 헌병의 경찰권을 강화하고 병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12월 6일 유학자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으나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받고 패배했다. 군대해산, 보안법 제정, 신문지법 제정, 의병학살 등 일련의 조처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손발을 묶고 귀와 눈을 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