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봉준과 동학농민운동. 광화문광장 동북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김종성
기나긴 실정이 누적되어 통치권의 정당성을 인식하는 객관적 능력이 결여될 때, 그리고 위정자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에 대처함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것을 탄압하려고 할 때, 억압이 실패하였을 경우 전면적인 타협을 시도하기보다도 도리어 가혹한 탄압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할 때, 위정자의 선의에 대한 민중의 신뢰감이 소멸하였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 - A. H. 라스키.
한말에 이르러 세도정치가 강화되면서 조선왕조의 부패상은 극한에 이르고 이에 저항한 민란이 자주 일어났다.
1862년의 농민항쟁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경기도ㆍ황해도ㆍ함경도 일부 지방 등 전국 71개 군현에서 전개되었다. 1870년대 민씨 척족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부정부패는 더욱 심화되고 탐관오리들의 국가 재정의 수탈과, 이들과 유착한 지주들의 농민수탈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1811년의 홍경래의 난에서부터 1862년의 진주민란(임술민란)을 들 수 있다. 진주민란이 발생한 1862년 한 해에만도 경상도에서 17회, 전라도 9회, 충청도 9회, 경기도와 황해도, 함경도 등지에서는 1회 등 총 37회의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 (주석 1)
이 시기에 피지배층도 차츰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민초들은 차츰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비밀 결사체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의 저항을 시도하였다.
한편 19세기에 들어서서는 하층민 중심으로 비밀결사체도 등장했다. 곧 양반을 죽이자는 살반계, 상전을 죽이자는 살주계, 부호의 재산을 빼앗는다는 살약계(殺掠契) 등이 조직되어 횡행했다.
또 수령과 아전 등 관료들의 수탈을 폭로하고 항의하는 와언(訛言) 산호(山呼) 거화(擧火) 투서(投書) 등이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관아 건물에 괘서(掛書) 방서(榜書)를 붙이기도 하교 흉서(凶書)를 보내 경고를 하기도 했다. 또 곳곳에서 고변이 일어났다. 관아를 들이쳐는 음모를 꾸민다거나 변란을 도모하는 사건이 전개된 것이다. (주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