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 녹음 파일을 두 차례 90분짜리와 30분짜리로 나눠서 올렸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각 5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어요. 1탄 보도에서 공개한 파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기 직전인 2013년 2월 서울 모처에서 취임사를 논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탄의 파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정호성' '박근혜-정호성' 간 전화 통화 녹음이었죠.
90여 분 짜리 파일 보도는 취임 전 일이었잖아요. 때문에 일각에서 '왜 대통령 취임 전 일을 갖고 가타부타 논하느냐. 지인에게 조언 들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후, 재임 기간에도 국정 농단이 활발하게 일어난 정황을 전달하고, 음모론과 억측도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30여 분 짜리 녹음파일 추가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그럼 30분짜리 녹음파일 공개는 계획된 보도가 아닌가요?
"이걸 바로 연달아 보도할 생각은 안 했고요. 자료가 방대하게 있으니까 나머지 자료는 시차를 두고 취재하며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취임 전 이야기로 왜 그러느냐는 소리가 들리니 곧바로 공개한 겁니다."
- 자막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느낌도 있던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한정된 인력 하에서 자막을 넣으면 일이 대폭 늘어나요. 자막을 넣자는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못했죠. 차후에는 좀 더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 요약본이 전달하기에는 더 효과적이었던 거 같은데
"요약본만 공개하면 편집해서 왜곡됐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를 그대로 올린 거죠."
- 2탄은 전화 통화잖아요. 편집하셨죠? 전화가 끝나지 않고 오가던데.
"저희가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 취재원에게서 받은 파일을 손 안 대고 전달하려다 보니 그렇게 나왔어요. 입수한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해 드려야 해서요."
- 검증은 어떻게 하셨어요?
"국정농단 이슈가 한창 불거졌을 때 많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대화 일부는 텍스트로 공개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도 했고. 2017년 12월 즈음 재판정에서 저희가 입수한 파일 일부분이 짤막하게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도도 났었어요. 그런 것과 대비를 하며 확인하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아울러 이 녹음파일 전체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으면서 녹취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풀고 나서는 분석을 하잖아요. 언제쯤인지, 그 당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과 발언이 왜 문제인지, 실제에는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을 알아보는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 성문 분석은 안 하셨어요?
"정호성 녹음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증거입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제대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박근혜·최순실 재판 과정에서 일부가 법정에서 짤막하게 공개된 적도 있었고요. 범죄과학 수사에 쓰이는 성문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 전 비서관이 녹음한 거 같은데 왜 했을까요?
"저희가 최순실씨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도 분석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나름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가 한 역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녹음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나중에 증거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했다거나 하는 개연성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당시 업무 처리를 위해 하지 않았나 싶어요."
녹음 파일은 일부, 그 외에 자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