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소관위원회에 부쳤다. 의료협동조합에 착안해 법률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제안 이유를 보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참여형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형사 사건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도 생겨났다. 공공법률서비스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 아닌가.
"이전보다 많은 관련 제도들이 확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변호사는 아직 만나기 어려운 사람일 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등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간단히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도 쉽게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도록 공공법률서비스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공공법률서비스가 늘면 국민에게 이로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관련 법들이 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정치권의 관심 밖에 있고 둘째, 각종 이익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아직 위 제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 공공법률서비스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복지의 정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곤란함 중 법률적인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도 복지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공공법률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법률서비스를 낮은 곳으로 보내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워낙 변호사가 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기대가 높다 보니 그렇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공공법률서비스를 공급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 변호사 업계에서 필요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
"이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은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에는 당연히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판 결과나 과정이 이상하다고 느낀 변호사 중 일부는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소수였을 것이다. 그런 문화가 없고, 오히려 금기시되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사법부에 대한 평가나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법원, 판사들이 함부로 법을 왜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나 법관의 태도에 대한 감시 등을 진행한 바는 있지만 지속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지금의 법조인양성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추상적일 수는 있겠으나 몇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은 있으니 우선 그것을 말하겠다.
우선 지금보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야 한다. 이미 말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변호사로 양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들이 변호사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이 높아지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익적 영역으로 진출할 분들도 많이 양성되었으면 한다. 변호사는 단지 개인적 이익을 좇는 존재가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 양성 과정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것은 앞에 말한 세 가지 방향과 모두 연관이 있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이 변호사로 양성되고 특히 공익적 활동을 목표로 둔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