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인 CN-235. 사진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양양 고정익항공대 발대식이 열린 2016년 4월 19일 모습. 해경 해상초계기가 양양공항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 18분. CN-235 B703호기는 불법 중국어선들의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김포항공단을 출발했다. 해경의 초계기인 챌린저와 새로 도입한 CN-235기의 주요 임무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CN-235는 비행기의 기종을 말하는 것이고, B703은 비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해경의 초계기인 챌린저와 새로 도입한 CN-235기의 주요 임무가 중국어선 단속이 된 지는 오래다. 중국의 어선들은 해가 갈수록 변화했다. 그들은 무기까지 갖추고 갈수록 아래로, 더 깊숙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했다. 해경의 중요한 훈련들도 대부분 중국 어선들과의 '전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해경 대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엔 더욱 그렇다.
VHF교신 듣고 세월호 사고 현장이동
해경 초계기 CN-235 기종은? |
해경 초계기 CN-235 기종은 여수 서해청 소속으로 705, 704호기, 인천 중부항공단에 B703, 706호기가 배치돼있다. 기존 챌린저기종이 저공비행이 어려운 단점을 극복한 CN-235는 저·고공 비행이 가능하고, 최상급 탐색레이더, 열영상장비, 조명탄, 구명벌 투하장비 등을 갖춘 최신 항공기다. 공군에서 먼저 도입해 성능이 입증돼 2011년 해경도 1500여억원을 들여 도입했다. |
CN-235기 중 인천 중부항공단 소속의 B703호기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 18분 김포공항을 이륙해, 8시 18분 태안, 8시 34분 군산을 거쳐 9시 12분 가거초에 도착했다. 순찰 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다.
9시 16분께 강아무개 기장은 VHF 주파수를 통해 침몰중인 선박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공군에서도 CN-235기를 오래 몰았던 노련하고 자부심 강한 기장은 9시 16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세월호 현장으로 이동했다.
세월호 현장으로의 이동 경위에 대해 강 기장은 1기 특조위 조사에서 '별도의 지시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조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당시 CN-235기의 출동과 관련해 "B701이, 챌린저 비행기가 먼저 현장에서 중국어선들 순시를 하다가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됐고요, 후속조치로 CN-235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비행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CN-235기도 현장으로 이동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중국어선 단속'이라는 분명한 임무를 띠고 이륙한 비행기가 상황실이나 소속 항공단의 지시 없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춘재 국장은 현장의 이동지시가 있었다고 답한 것일까. 어느 쪽이 진실이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상한 점은 급박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B703호기가 아무와도 연락, 통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B703의 이후 행보는 다소 이상하였다. 위 표에서 보듯이 CN-235 기종에는 세월호에도 탑재되어 있는 VHF와 SSB라는 통신 장비가 있어서 세월호와 얼마든지 교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B703호는 세월호 사고 상황을 수신하고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았다. 9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이후, 연료 수급을 위해 낮 12시 42분에 제주공항을 향해 떠날 때까지 3시간 7분 동안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다.
아무와도 교신하지 않는 B703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