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11일 박근혜 퇴진 위해 100만 촛불 들어달라"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100만 촛불이 광화문광장에 운집했던 지난해 11월 집회 때처럼 오는 11일 열릴 제15차 범국민행동의 날에도 많은 국민이 다시 한 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성호
-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한 2~3일 정도의 시간을 줄 경우 탄핵 심판에 영향은 없나요?"심판 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짧게 그 정도 시간을 주자는 것인데, 만약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 그 시간으로 안 될지도 몰라요. 만약 일주일 정도 보정 기간을 준다면 전체적으로 이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죠. 일주일 내에 보정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그걸 준수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면 시간을 더 줘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죠.
지금 변호인단은 '무작정 시간을 최대한 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 3월 13일이잖아요. 퇴임하는 날 선고할 수는 없을 테고, 한다면 3월 10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니까, 그 시기만 넘기는 정도로 끌면 된다는 거예요. 7인 체제가 될 때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판관 1명이 반대하고 6명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관 2명이 반대하거나 1명은 확실히 반대하고 1명이 고민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평의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판관 두 사람이 반대한다고 할 때도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쉽게 선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있어서 '이건 기각하는 게 맞다'는 게 자기 신념이고, '헌재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결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소장이 임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라면 사고(?)치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지금 재판관 두 명 정도가 (탄핵 인용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낭설일 수도 있는데, 근거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에도 불길하다는 얘기가 들렸지만, 결과는 해산 의견이 8:1로 예상보다 훨씬 심했죠. 이런 얘기는 단순히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관들과 재판관이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종합된 결과라고도 보여요.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결정에 유보적인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두 명 이상이라면, 대통령 쪽도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여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면 결국 탄핵 결정까지 나오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겠죠. 물론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하면 대통령이 현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사태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놓고 탄핵 결정이 내려질 무렵에 '명예롭게(?)' 사임하는 모양새를 취해 정국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끌고 나갈 가능성도 있죠."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려요."이 문제는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해석상 옳다고 봐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을 강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죠.
이론적으로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권한 대행은 임시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권한 대행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밖에 갖지 못합니다. 또 임시적인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6년의 임기를 가지는 재판관의 임명은 새로운 대통령이나 복귀한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말이 맞죠.
물론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소장 임명까지 강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상황에 따라 강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임명을 막을 정도로 구속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 그럼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 중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뭐죠?"제도 자체로는 유리하고 불리할 건 없는데, 지금 재판관 가운데 두 명이 탄핵에 반대 또는 확실히 찬성의견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재판관 7명인 상황이 자기에겐 가장 유리하죠. 새로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당연히 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심판 절차를 갱신하면서까지 참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7명이 탄핵 여부 결정을 하고, 재판관 두 명 정도가 탄핵에 소극적이면 헌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니 박 대통령에게는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3월 13일만 넘기면 나중에는 나쁠 게 없죠. 저는 작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올 때도,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예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탄핵 최대한 지연시킨 후 '명예로운 사임'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