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칼럼을 문제삼아,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3호, 제58조의2 제3호를 위반(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했다는 혐의로 <오마이뉴스> 김준수 편집기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편집기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한 시민기자가 '기존에 각 시민단체가 발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성소수자 혐오 의원 등 명단의 존재와 명단에 포함된 김진태·김무성·김진표·박지원 등의 여·야 후보자들(새누리당 9, 민주당 2, 국민의당 1 등 모두 12명을 호명함)을 되짚어 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요지로 위 신문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해 위 신문 편집국의 승인 하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위 시민기자 및 위 신문 편집국 최종 책임자와 공모해 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수단적 가치'에 밀려나선 안 돼그러나 김 편집기자 등의 행위는 위 공직선거법 규정상 금지된 행위(구성요건)로서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투표참여 권유가 금지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제2문)으로 평가될 것(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가 2014. 신설되기 전까지의 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반대해석상, 이런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운동'으로 정의돼 있었음)이기 때문인데, 김 편집기자 등의 행위는 판례상 '선거운동' 인정 요건인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대법원 2013도15113 판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헌법재판소 2014헌바253 결정)되는 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유권자)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검찰이 문제 삼은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각 시민단체가 과거 발표한 명단을 거론하며 이에 포함된 후보자들 중 일부를 여·야 3당을 불문하고 지명도 위주로 뽑아 사례로 든 것으로서,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소수자·약자 보호라는 정책적 문제를 외면하는 후보·정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일반적 투표 기준을 공익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일 뿐이다. 직접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지지·반대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낸 것이 아니고 능동성·계획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김 편집기자 등의 행위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김 편집기자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서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기사의 내용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헌법질서에서 지니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