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모욕 후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가라고 독려한 <오마이뉴스> 칼럼을 문제삼아, 편집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7일 김준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공직선거법 58조의2 '투표참여권유활동 조항'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들이 송고한 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집기자는 시민기자들과 소통하며 글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내용을 다듬고 오·탈자 정정, 제목 변경, 이미지 수정 등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기자의 글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식 기사 채택 여부와 지면 배치 판단은 편집기자가 아니라 편집국장 등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예외적으로 편집기자를 기소한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편집기자에게 주는 경고와 같습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앞으로 편집기자가 사건과 이슈에 따라 기사를 검토하고 배치할 때 '나도 검찰에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기사를 더 많이 읽고 있는 상황에서 편집기자는 시기와 이슈에 따라 기사 배치를 고민합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최순실 관련 기사를 싣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순실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가 기소가 될 수 있다면 쉽게 기사를 배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사 내용을 손보고, 언론사 홈페이지 내 위치 등을 결정하는 편집기자는 자기 검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라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로 활동하는 저도 포털 사이트의 무분별한 임시조치와 삭제를 견디다 못해 티스토리 블로그에는 더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글을 직접 송고하거나 허핑턴포스트나 직썰, 슬로우뉴스 등에 글을 퍼가도록 허용하는 이유도 블라인드와 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