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탐문수사
공갈만
대송순대국밥집도 900㎖ 구마막걸리가 떨어지는 일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로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래서 750㎖ 작은 막걸리가 들어온 날을 기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날이 바로 7월 2일 아랫장날이었다는 것이다.
형사들이 더욱 빈번하게 식당에 국밥을 먹으러 왔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던 식당 주인 부부도 차츰 마음이 움직였다. 무엇보다 더운 8월에 매일 국밥을 먹으러 오는 형사들이 안쓰러웠다.
한 형사가 대송순대 식당 주인에게 최면수사를 제안했다. 식당 주인에게 최면수사 참여는 하루 생업을 접어야 하는 일이다. 결국 남자 주인이 전북경찰청에서 최면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행동은 다른 용의자와 관련된 식당 증언을 부녀 유죄를 입증하고자 가져다 붙인 것이다. 이래도 될까?
이에 대해서 법조계와 경찰 의견이 엇갈렸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라며 깊이 생각하다가 "법전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신이 법관이었다면 이를 검찰이 장원식당 장부 신빙성을 흔들고자 노력하는 차원으로 봐줄 것이라고 했다. 정도는 아니지만 용인할 수는 있는 범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달랐다. 수사 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경찰이 검찰에게 A를 수사했던 내용을 B에다가 갖다 붙인 기록을 송치했다면 검찰은 분명히 수사 재지휘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백경환씨는 검찰에서 자백했다.
경찰이 짚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경찰은 백경환씨가 사건 당일 막걸리를 발견한 위치를 의심하지 않았다. 백경환씨는 그동안 막걸리 발견 위치를 대문과 가까운 지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중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고 해당 진술에 의심을 품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된 방송을 3번 내보냈다. 검찰이 힌트를 얻었다는 방송은 2009년 8월 1일에 방영된 726회 '두 마을의 끝없는 공포-청산가리 살해 미스터리' 편이었다. 한 전직 형사과장은 이 방송에서 부녀 인터뷰를 보고는 자기주장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자백 받아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