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역시 사업체로서 자금조달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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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은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 지원'이란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운영비 등의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을 통한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제공, 회계 및 전산 등 협동조합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의 간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금융업과 보험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공제사업 역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회만이 일정 요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은 출자금을 조합원 탈퇴시 돌려줘야 할 조합의 채무로 보기에 신용대출도 어렵습니다.
올 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여 동법 제18조 제3항에 "협동조합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아직까지도 은행의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적정한 사업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빵'의 유혹을 넘어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해결그럼 이러한 신생 협동조합의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을 되새겨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7원칙에 협동조합의 힘과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협동조합의 6원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해결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선배 협동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자금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신협과 아이쿱 생협연합회 등에서 협동조합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융자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아직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신용 측정을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며 막연히 사업계획서만으로 대출과 보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동조합이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을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사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금 마련을 통한 해결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협동조합 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연계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의 필요에 기반한 협동조합들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설립이 되는지, 이에 대해 적절한 자금 대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지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신생 협동조합만이 아닌 지역의 신협, 생협 등 개별법상의 협동조합이 힘을 모으고, 지자체와 협동조합 협의회가 협력하여 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인 지역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마련된 공동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각계를 아우르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기금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참여의 극대화마지막으로 외부와의 협력만이 아닌 협동조합 내부의 힘을 통해 초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협동조합 3원칙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출자금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통해 협동조합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최근에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체 교육장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 달 만에 조합원과 후원자 126명이 참여하여 3211만 원을 모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명확한 비전과 사업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조합원들의 참여 유인을 이끌어낸다면 자체 자금 조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조합원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나옵니다. 조합원의 참여와 이용이 협동조합의 원동력이자, 정체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