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유성호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선언'을 하나요. 군주제에 살고 있나요?.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허위 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어투는 단호했다. 송기호 변호사 이야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쌀 대책팀장이기도 한 그는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다. 18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그는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통상관료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행정절차법 등을 들어가며,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사전에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오는 9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잘못된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을 포함한 국민과 정부, 정당 등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합의를 거친 후에 시장 개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그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후) 우리 농업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쌀 관세율 9월말 WTO통보는 아무런 법적 의무나 근거 없어"- 오늘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먼저 '선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무슨 군주제 국가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선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정부 표현대로라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이다."(곧장) 쌀 관세화 유예 종료라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해야 할 사안이다."
-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긴가."그렇다. 정말 정부가 쌀에 관세율을 도입하기로 정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고 국민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는 농민을 포함한 국민과 정당, 국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 이동필 농식품장관은 오늘 9월말까지 쌀 관세율을 정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것이라고 하는데."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우선 '9월말'이라는 시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WTO에 9월말까지 쌀 관세율을 통보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 마치 정부는 9월말까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현행 WTO 내용에 보면, 해당 국가가 관세율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WTO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들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 내년 1월 1일부터 쌀에 관세를 매긴다면, 3월 31일까지 WTO에 관세율을 통보해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