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자회견인권에는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을 종식시켜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이를 조장, 증폭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중적 약자이다. 수직적, 권위적 사회에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목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형태
교육학자 출신 교육감, 지금이라도 학생인권 신장 앞장서야인권에는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기싸움과 소모전을 종식시켜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이를 조장, 증폭시키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중적 약자이다. 수직적, 권위적 사회에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목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존재하는 것인데, 교육감이 학생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된 삼권분립국가이다. 조례 제정은 입법부인 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그간 단 한 번도 의회와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다시 말해 천만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도했던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이런 '언론플레이'를 할까?
이제는 문용린 교육감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교육자적 양심은 어디에 버리고,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적인 행보를 걷는 모습에 가슴 아프다. 교육감이라면,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으로 학생을 가장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교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정말로 교권을 보호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부터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교권보호조례를 재의 요구도 부족하여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육당국을 보면서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는가? 이런 교육당국을 보면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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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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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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