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의 연금액 산정액
오마이뉴스
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지난 3년간 평균소득(A값), 개인의 생애평균소득(B값),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n값)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로 완전히 떨어지는 2028년 이후 가입한 홍길동의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2028년 이후 25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n값) 그 기간 동안 평균 월급이 현재 가치로 200만원이라고 하자(B값). 홍길동의 평균 월급 200만원은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의 지난 3년간의 평균소득(A값)과 거의 동일하다.
즉, 홍길동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 경우 홍길동의 최초 국민연금액은 평균월급 200만원의 25%인 50만원이 된다(위 그림 참조). 홍길동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잡은 것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평균 25년 정도 가입하기 때문이다.
홍길동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변하면 연금액도 변동된다. 만약 15년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B값 200만원의 15%인 30만원을, 35년을 가입했다면 200만원의 35%인 70만원을 평생 국민연금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홍길동의 연금액을 분해하면 50%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고(이를 '균등부분'이라 함) 나머지 50%는 자기소득의 평균액인 B값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이다(이를 '소득비례부분'이라 함). 가령 홍길동의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이면 15만원은 A값에서 나온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15만원은 B값에서 나온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평균소득자인 홍길동이 만약 20년만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국민연금액은 40만원이 되는데 20만원은 '균등부분'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홍길동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장 평균적 소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연금액은 무조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50:50이 된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소득비례부분의 비중이 더 커지고 저소득층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더 커진다. 가령 최저소득층인 23만원 소득자가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액은 23만원이 되는데 균등부분이 20만원을 차지하고 3만원만 소득비례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다시 복기해보자. 20만원은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 금액이다. 그럼 왜 하필 20만원일까?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작된 2008년에 노인들에게 월 8만 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었다. 이 금액은 2008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168만원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기초노령연급법에는 연금액을 A값의 5%에서 시작하여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하게 되어 있다. 2013년에 A값에 5%에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 7100원이고 이를 편의상 10만원이라고 부른다.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A값의 10%로 인상하면 대략 20만원이 된다. 박근혜후보가 약속한 20만원은 바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부른 것이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제외, 과연 맞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자. 홍길동이 2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액은 40만원이고 이중 20만원은 균등부분, 나머지 20만원은 '소득비례부분'이다. 그런데 현재 A값의 5%인 1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10%로 올리면 20만원이 되므로 기초연금액은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40만원 중 균등부분 액수 20만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의 금액이 A값의 10%를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홍길동의 국민연금액 중 균등부분에 해당되는 2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의 10%인 20만원과 일치하므로 홍길동은 평생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한 국민들을 명백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복위'안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꼴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사람은 얼마나 기초연금을 받게 될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부어야 연금을 탈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9년 11개월을 납부하면 10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나중에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다. 결국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은 현재 가치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20년 사이에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균등부분이 20만원에 모자라는 부분만 차액으로 지급된다. 가령 균등부분 금액이 18만원이면 2만원을 더 주고, 12만원이면 8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균등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액의 기초연금만을 받게될 것이다.즉, 저소득층도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현재 20-40대 인구중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조차도 기초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입기간이 10-20년 사이인 저소득층의 경우도 소액의 기초연금만 받게 될 것이다.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행복위'안이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하게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약 600만명의 장기체납자와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액에 따라 연동하여 지급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40대, 실질적인 연금 삭감으로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