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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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남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① 친권자, 양육자 지정 ② 양육비 ③ 면접교섭이 그것인데 오늘은 두 번째로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백수일씨는 생활이 어려우시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어려울지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전처가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전부 지는 게 공평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양육비는 여유가 되면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자선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란 무엇일까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육비 분담청구라고 봐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건 키우지 않건 부모 모두 양육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오히려 비양육친이 더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양육친은 돈도 돈이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므로 비양육친이 금전으로나마 부담을 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양육비 부담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라는 점을 잘 알려주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2012년 8월 대구지법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7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이혼판결을 내리면서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60대 백수 아버지도 양육비 부담 의무 있다[사례] A(남·68)씨는 1970년 5살 연하인 B씨와 같이 살다가 결혼하였다. 두 딸을 둔 A씨는 아들이 없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뒤늦게나마 대를 잇겠다며 중국 여성을 집으로 들여와 몇 달간 같이 지내기도 하였다. 그래도 아들 낳는 일이 실패하자 그는 생후 2개월 된 C군(13)을 데리고 와서 출생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결혼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적이 없고, 부모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왔다. 게다가 도박과 낭비벽이 심하고 아내와 딸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날이 많았다. A씨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불화가 점점 커지자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는데 C군은 B씨가 키워왔다. 그러던 중 부부는 C군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법원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만큼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A씨가 키울 능력도 못된다며 C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습니다.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양육비를 거론했습니다. 법원도 A씨가 고령으로 직업도 없으면서 지병까지 있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면서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한 후에 상대방의 생활을 부조하는 성격의 2차적 부양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같은 정도를 보장하여야 하는 생활유지의무로서 1차적 부양의무이다."
게다가 "A씨가 무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은 없지만 공시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밭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액은 C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15만 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혼한 부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쯤 되면 양육비는 줘도 그만, 주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요.
양육비 금액 선정기준 어떻게 되나?그렇다면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금액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합의에 따라서 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지급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