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자
그렇다면 부부의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이 될까요. 여기가 어려운 대목인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만이 대상이 됩니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 등)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기 위해 별거하던 중 취득한 재산도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 소유가 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합니다. 결혼전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나 증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결혼 전 마련해온 아파트는 특유재산이지만 아내가 생활비를 내고 가사노동을 하면서 재산(아파트)이 감소되지 않도록 기여했다면 분할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편의상 부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이것도 분할재산이 되겠지요.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받을 돈) 등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족공동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부부는 재산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등 일상가사채무나 부동산 구입자금, 전세보증금 등 공동이익을 위한 채무 등도 '소극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여성이나 주부에게 불리하다?재산분할은 여자에게 불리할까요.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통계를 통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주혜 판사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고등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113건을 토대로 작성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례 분석>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 꼴로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도 31~40%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로 볼 때 여성에게 31~50%를 인정한 판결이 절대 다수(80%)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자보다 수입이 많거나, 전업주부라도 적극적으로 재산증식에 노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최근 자료를 볼까요. 2009년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심리의 실무현황'(차경환 판사)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전국 법원 1심 판결 227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부 재산 중 50%를 처(여성)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한 비율(26.4%)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의 몫이 50%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8.36%나 되었습니다.
전체 재산 중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한 판결은 64.2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소송 10건 중 6건은 부부 한 쪽이 적게는 40%, 많게는 60%를 차지하는 쪽으로 판가름난다는 뜻입니다.
꼭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사노동과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갈수록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부의 협력이나 기여도가 꼭 돈을 버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분할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