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오마이뉴스
모든 성범죄 친고죄 폐지...국회 법률 개정안 22일 통과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성범죄 중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상당수 범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질 수 있어서 고소 전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또한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며, 기소 후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는 등 2차 피해를 만들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B씨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형법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공소시효 배제 범죄 확대 ▲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 등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친고죄의 전면 폐지다. 형법에서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치사 등 중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단순 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전체가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도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하철 내 성추행,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 문자·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제한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