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개봉 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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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벌" 1심보다 중형 두 번째 사건은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1심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사례다.
[사례 2] H씨(남, 40대)는 올해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I양(여,14세)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꼬드겨 노래방으로 데려 간 후 노래를 부르는 I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온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며칠 후에 I양을 다시 불러낸 그는 이번엔 비어 있는 I양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법은 H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인터넷 신상공개를 함께 명했다. 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소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검사와 E씨가 각각 "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항소하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다. 법원은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의 14세 청소년이어서 ▲범행 당시 범행에 취약하였으며 ▲E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이 이런 점을 간과하였고 ▲양형요소 중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가중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E씨에게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연령 6세 여성 성폭행한 가해 남성들의 형량은?[사례 3] J씨(여, 20대 여성)는 정신연령이 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이다. K씨를 비롯한 4,50대 남성 4명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J씨를 노렸다. 먼저 K씨는 길을 가는 J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일이 몇차례 있자 J씨 가족들은 K씨에게 경고하고 J씨의 외출을 금지했지만, K씨는 집에까지 찾아가 J씨를 유인하여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질렀다. 나머지 3명도 J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길에서 만난 J씨를 유인하여 모텔 등지로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자행했다. 법원은 네 사람 모두에게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9월 30일 이들이 "정신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K씨만 실형을 받았을 뿐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법원은 K씨가 6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1~3차례에 그친 사실을 감안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른 판결에 비하면 다소 형이 가볍다는 인상이 든다.
최근 장애인 성범죄, 중형에 실형선고 추세그 밖에 최근 장애인 성범죄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 내용 중 인터넷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등은 생략.)
▲인천지법 10월 5일 징역 3년 선고60대 남성이 이웃집에 사는 40대 여성(정신지체와 정신분열 증세)이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건(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형 선고.)
▲광주고법 9월 29일 징역 4년 선고 50대 남성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정신지체 2급인 조카(20대 여성으로 사회연령이 7세 11개월에 불과)를 간음한 사건.
▲창원지법 9월 22일 징역 9년 선고6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수차례 강간한 사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상담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대전지법 홍성지원 9월 22일 징역 4년~7년 선고남성 3명이 각각 따로 정신지체가 있는 소녀(15세) 한 명을 1~12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 정도에 따라 2명에게는 징역 4년, 1명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된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9월 2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50대 삼촌이 정신지체가 있는 8살, 9살 여조카를 강간, 추행한 사건(가해자도 정신지체 3급이고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실형 선고율이 높아졌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워졌다. 장애인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지속적인 법률 개정으로 공소시효 연장, 친고죄 폐지 확대, 미성년 대상 범죄 처벌강화, 전자장치 부착, 인터넷 신상 공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선고형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대중들이 느끼는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는 느낌이다. 여기에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된 점, 국민참여재판 등으로 부분적이나마 시민의 사법참여가 가능해진 점, 판결과 재판정보가 갈수록 대중에게 공개되는 점 등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의 중형 선고만으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거나 곧바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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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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