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무고죄 판결 현황2008년 무고죄 피고인이 재판에서 판결받은 내용이다. 절반이 넘는 피고인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다.
김용국
작년 한 해 동안 무고죄로 법정에 선 피고인은 2090명(1심 기준)이었다. 2006년(1533명), 2007년(166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중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 1144명(집행유예 786명 포함)이나 된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80명에 불과하다.(표 참조)
무고죄는 원한관계,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보복하거나 골탕먹이려고 허위 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워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덩달아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최근엔 성(性)과 관련된 무고도 눈에 띈다. 한 20대 여성은 애인의 미니홈피에 딴 여자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단순히 애인을 겁주려고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되레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어느 노래주점 도우미도 돈을 더 받아내려고 손님들이 집단으로 추행했다고 신고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해야 했다. 아래에 소개하는 A씨도 비슷한 사례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사례2] A씨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B씨가 자기 집에 3일간 감금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젊은 여성인 A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B씨를 불렀다. 만일 사실이라면 B씨는 당장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석연찮은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B씨의 집은 이웃에서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감금당했다는 기간동안 B씨가 바깥에서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B씨는 계속 집에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사건 직후 A씨가 2차례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은 감금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었다. 결국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울산지법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B씨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올바른 집행을 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자신의 행위를 무겁게 돌아보면서 생활하라"고 충고했다.
"사실에 기초하여 조금 과장했다면 무고죄 아니다"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장을 내면서 100% 진실만을 적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단순히 착각하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하지는 않는다.
법원도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도4450 판결 등)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95도231 판결)고 보지만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2006도4255)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생각없이 내놓은 한 장의 고소장 때문에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다. 무고죄는 사법 기관을 속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도 비교적 무겁게 처벌하는 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고소나 범죄신고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거짓때문에 처벌받는 또다른 죄,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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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비슷한 맥락에서 거짓말로 처벌받는 죄가 있다. 바로 위증죄이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만일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말조심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편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게 거짓 진술을 한 것을 말한다. 위증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까지 처벌받는다.
한편, 이보다 더 센 범죄가 모해위증죄다. 모해위증은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을 갖고 위증을 한 경우다. 모해위증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10년 이하)만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다.
그렇다면 아예 법정에 안 나가는 게 상책일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누구든지 증인으로 채택되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갔다는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구인될 수도 있다.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숫자(작년 약 1천7백여명)도 무고죄에 버금간다. 증인석에 서는 순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지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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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다음 기사는 고소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요령, 최근 5년간 형사사건과 고소사건의 통계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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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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