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MB특보 OBS 사장 선임 과정 및 자질검증 토론회’
PD저널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훈 변호사는 "차씨의 부하직원 석모씨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32억 횡령사건이 석씨의 단독 범행으로만은 볼 수 없다. 석씨의 횡령액은 32억 4466만3458원이다. 위 금액은 울산방송의 자본금 300억원의 10분의 1이다.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하기에는 회사 규모에 비하여 석씨의 횡령액이 너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범행수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회사 규모에 비해 횡령액이 너무 많다. 한창 그룹 경리부장 출신인 차씨가 3년 동안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차씨와 석모씨가 작성했다는 각서의 내용이 석씨에게 유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용규씨가 석모씨의 횡령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차용규씨가 석모씨에게 불확실한 각서 1장을 달랑 받고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든 것은, 석모씨의 횡령사건과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을 낳는다. 즉 차용규가 회사의 재산을 적절히 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차용규는 형사상 배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문제점을 지적, 공소시효가 7년이어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았다고 밝혔다.
노중일 OBS지부 희망조합 위원장은 "특보 출신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물이며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 외에도 "공익적 민영방송 이상을 실현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천하려 사장공모추천제를 다듬었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제도상 미비한 것들을 사측이 교묘하게 이용해 형식적인 절차만 이뤄졌다"며 면접 한번 없이 이루어진 부실한 OBS 사장 공모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의 이주현 집행위원과 전국언론노조 고차원 정책국장도 MB특보 출신으로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해임당한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한 OBS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질 없는 차용규 사장을 퇴출하는 결단을 1대 주주가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OBS사장 검증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모두 "OBS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OBS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유하기
"차용규 OBS 사장, 횡령사건에 성추행 전력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