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구명운동 기자회견 현수막각국어로 탄원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건 경과보고를 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강혜숙)에 의하면, 지난 1월 30일 밤늦게까지 남편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마시자, ㅊ씨는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남편이 귀가길 택시 안에서 구타를 시작했으며, 폭력은 집에 도착해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한편 ㅊ씨는 남편의 구타와 위협이 심해지자 칼로 남편을 찔렀고, 병원으로 후송된 남편은 2월 4일 끝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임신 중이던 여성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결코 칼을 드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공대위측은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이 "국제결혼 가정에 있어서는 물리적 폭력의 심각성과 더불어,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심적이고 무형적인 폭력의 공포 앞에서 떨며 지내는 현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협소한 인식, 부부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의 인식 부족과 책임성 부족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7년 여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 중 17.7%가 물리적인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폭력으로 사망했던 베트남인 '후안마이' 사건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드러나게 한 사건이다.
당시 후안마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은 비록 법의 잣대는 사건의 결과를 놓고 따지는 것이며 범행과정이나 사건의 동기가 전체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