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포천 농지 위장매입 의혹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우선 원세훈 후보자는 군 복무 경험이 없다. 그의 아들도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
원 장관은 1970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 1974년에 졸업했다. 4학년 재학중인 1973년 9월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듬해인 1974년 강원도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출발한 1974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1976년에 하악관절염으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아래턱에 염증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것이 군대를 가지 않을 만한 사유인지는 의문이다.
원 장관의 아들은 2003년 8월에 입대해 2005년 10월까지 동작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원 장관 아들은 동작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때인 2004년 2월 22일 제46회 사법시험(1차)에 응시했다.
그리고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신병 중에서 원 장관 아들만이 소방방재본부로 이동 배치되었다. 외출외박 특혜도 받았다. 사법시험 공부를 위한 특혜로 의심받을 만했다.
당시 원 장관은 서울시 행정부시장이었다. 이 때문에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투서와 고발이 접수돼 당시 중앙지검에서 고위공직자 자제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내사를 받기도 했다.
부부가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세만 매달 천 만원 이상 소득신고한 원 장관의 재산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부인과 장남(28)의 재산을 합친 것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두 번의 청문회를 했어도 자료 제출 미비 등으로 재산 형성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6년 7월 서울시 부시장 퇴직 당시 재산신고액은 약 5억6000만원 정도였으나 1년 6개월 뒤에는 29억원으로 5배 이상 재산이 늘어났다. 원 장관은 행안부장관 청문회 당시 "1억원에 신고한 서울 삼송리 땅을 토지공사로부터 10억원에 보상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또 행안부장관 청문회에서 서울시 시의회 사무처장 및 행정부시장 재임 당시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 "주거용으로 매입했으나 거주지역이 상가화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박지원 의원실에서 입수한 관련 기록에 따르면, 원 장관은 서울 신사동 건물을 매입한 이후 3번의 증축과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상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원 장관과 부인은 2000년 2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하면서 연간 6,388만원(2005년)에서 1억334만원(2006년)의 수입을 올렸다.
이 부동산 임대업자 부부는 현재도 이 상가의 6개 점포에서 매월 1,05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주거 목적으로 샀다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보다 앞서 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