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잘려나갔지만 보호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고기복
이처럼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의 미흡과 관련공무원들의 제도 운영상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위한 해법을 찾음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만 바라며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법무부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건물 화재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한 몽골 '의인' 4명에 대해 특별체류를 허락했다. 목숨을 걸고 사람의 생명을 구한 타파씨 등 몽골인에 대해 법무부가 '특별 체류'를 허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몽골 의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왜 다른 미등록자에게는 그리 가혹한가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몽골 의인 4명의 특별체류 허가 사유로, 한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묵묵히 건설현장에서 혹은 우리 국민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업종에서 일한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같은 법적용을 할 수는 없는가?
물론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9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작년 8월부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불법체류자 사면합법화를 위한 논의에서 반복되어온 출입국의 입장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반복해 왔던 주장을 시의적절하게 공포한 기만적 행위요, 그 기만적 행위에 시민단체가 춤을 추는 판국이다.
그것은 국내에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 돌아가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고용허가제를 통해 주겠다는 것으로 재입국비자를 내주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합법화가 아니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이후 비등해진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라'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전술이자, 생색일 뿐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숱하게 있어온 미등록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출입국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민사회단체의 합법화 요구가 있을 때마다 '더 이상의 합법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던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몽골 의인들의 특별체류 허가가 숱한 인권침해를 당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실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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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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