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증권사의 적립식 펀드 통장.(자료사진)오마이뉴스 김연기
서비스 받을 권리, 이미 다 지불했는데...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머리 싸매고 힘들게 펀드를 운용하니까 운용보수를 받는다 치자.
그렇다면 머리 싸매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친절하거나 전문적이지도 않은 판매사 직원들은 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받는 걸까? 더군다나 총펀드보수(수수료 포함) 중에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비중이 다른 비용보다 월등히 높다.
여기서 참고로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차이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 판매수수료는 펀드 구매시 가입자가 선취로 지불하는 1회성 비용이며, 판매보수는 펀드가 운용되는 동안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한 마디로 가입 때 최대한 친절하고 전문적인 설명은 물론이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기 위한 비용이 펀드 상품 안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를 상대한 남자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판매사 직원들이 과연 돈 받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을까? 그나마 고객을 무성의하게 대하지 않고 상품에 대해 전문적이지는 못해도 친절하기만 하다면 다행인 것이 가입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다.
수수료 비싸도 좋다, 서비스만 좋다면...
그러나 이제 돈 낸 만큼 당당히 요구하자. 즉, 펀드 가입 시 자세한 상품내용과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가입 후에도 대상펀드의 운용현황에 대해 자세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주는 대가를 이미 내고 있으니 돈 받은 만큼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펀드수수료와 보수에 대해 비싸다는 여론이 대두하고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펀내모(펀드수수료 내리기 모임)'까지 결성되고 있다.
펀드 보수나 수수료가 높고 낮은 것은 둘째 문제다. 보수나 수수료가 높으면 그에 상응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판매사가 제공하고, 고객이 만족하여 그에 걸맞은 보수나 수수료를 기꺼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해당 판매사나 직원은 높은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수나 수수료가 고객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거래의 성격이 강하며 (상거래시 '갑'과 '을'의 관계처럼) 상품 제공자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가입자는 돈을 지불하지만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점차 현명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펀내모'처럼 무조건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정답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성을 겸비한 질 좋은 서비스와 확실한 고객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적절한 판매보수는 바람직하다. 일례로 미국에서 발달한 사모펀드의 성과보수는 대단하다. 그만큼 실력으로 승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운용사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펀드의 운용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와 관련된 보수와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법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따져보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밖에 없다.
비용 내는 만큼 깐깐해지는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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