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중인 섬은 해조류 번식지로 해양생태의 보고이다.문화재청
이에 대해 완도군은 "북제주군의 사수도 천연기념물은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에 해당되므로 문화재청에 지정철회 및 신규 장수도 천연기념물을 지정토록 추진 중"이라면서 국유재산 소유권 확인 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섬을 둘러싼 두 자치단체간 힘겨루기는 지난 1990년 5월19일 이 섬 일원에서 해양수산업을 하던 민원인이 재무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원인은 "본 청원인에게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장수도)의 소유 및 관할권 확인 구술 문의한 결과 북제주군에는 처음부터 임야대장을 신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위 장수도의 관할권은 당연히 완도군수의 절대권한에 속한 사항임으로 이 도서의 임대신청은 완도군 재무과에서 하도록 하라는 요지의 답변을 받은바 있으므로 귀직께서 서면으로 확인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재무부에 제기했다.
이 민원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같은 달 30일, 제주도지사와 전라남도지사에게 동시 답변서를 보냈다. 전라남도의 경우 장기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을 권유했고 이러한 내용이 완도군으로 이첩된 이후 완도군은 1999년 4월 21일, 5월 13일, 6월 1일 연이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리고 군의 주요시책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도군은 이 사안이 재판 중인 사안이고 서로 어업활동을 가능한 지역임으로 북제주군이 타 시군이라는 이유로 어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북제주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주해경에 의한 단속의 강도만 높아졌다. 이에 완도군은 "장수도와 북제주군이 말하는 사수도는 같은 섬이 아니"라며 "경위도상 완도군의 장수도는 북제주군 사수도와는 경도상 8분차이가 나는 별개의 섬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완도군이 작성한 지적도에서 장수도는 소안면, 21만4328㎡(6만4833평)이다. 북제주군이 작성한 지적도에서 사수도는 북제주군 추자면의 6만9223㎡(2만940)평이다. 동경 126°38′ 북위 33°55′이다.
그러나 국립지리원 고시 사수도는 현 장수도의 경도와는 8′차이가 난다. 정부가 작성한 국무원고시(1961.4.22)에서도 사수도는 '동경 126° 30′, 북위 33° 55′'로 현재 사수도에서 서쪽 14.8㎞ 지점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섬으로 명기돼 있다. 현재 지적도상 사수도와 현격한 위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자치단체의 주장은 이렇지만 정부 자료에는 완도군의 장수도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다. 완도군이 제시한 지적도에서 장수도는 자연적인 곡선으로 실제와 일치한 반면, 사수도는 직선 형태로 섬 일원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 정부자료의 장수도는 완도군 소유 섬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등록 방식과 관련해서도 완도군은 1979년 2월에 무인도로 장수도를 등록한 데 이어 1982년 국유도서로도 등록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국립지리원 지도에 장수도는 있으나 사수도는 나와 있지 않다. 정부 행정지도 통계연보에는 장수도는 지적도상 주소와 일치하나 사수도는 한림읍 비양도 인근에 표시돼 있어 완도군의 ‘다른 섬의 사수도를 지금의 장수도로 오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현재 북제주군이 추자면에 소속한 섬이라는 것과는 위치상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어도 등 수면 아래 해저에 위치한 돌섬 등이 많은 제주도 여느 섬이나 동해의 지리적 환경으로 말미암아 생긴 암초 형태의 섬이 해수면 위로 솟아나지 않음으로써 생긴 문제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장수도와 사수도는 본디 다른 섬일 거라는 추정이다.
섬은 항로의 안전한 항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1989년 10월26일 이 섬에 등대를 설치하면서 '장수도 등대'라고 명명했다. 물론 관리는 제주 항만청에 맡겼다. 내무부가 해양학자들과 공동으로 조사하여 펴낸 '한국 도서백서(島嶼白書)'에도 장수도와 사수도가 각기 다른 섬으로 표기돼 있다. 장수도는 완도군 소안면 소재 무인도로 면적 0.216㎢, 사수도는 북제주군 추자면 소재 무인도로 면적 0.069㎢로 표기돼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해 10월22일 작성한 보고서에는 '장죽수도 및 부근 제도 34-22.2N, 126-07.9E 2003년 수로측량에 의거'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장수도라는 섬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설치된 등대이름 역시 '번호 4124.7 장수도등대 33 55.1 33 55.3 126 38.5 126 38.4'로 돼 있다.
등대의 위치는 세계 모든 항만과 선박의 표준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무원고시 제16호'(1961. 4. 22)에서도 이 섬의 경도와 위도가 8′(14.8㎞)차이가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작은 나라에서 섬 하나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들락거리는 우리의 자화상이 지극히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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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언론학박사, 한국기자협회 자정운동특별추진위원장, <샘이깊은물> 편집부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잡지학회장, 국립등대박물관 운영위원을 지냈다. (사)섬문화연구소장, 동국대 겸임교수. 저서 <주말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섬여행> <바다, 섬을 품다> <포구의 아침> <빈손으로 돌아와 웃다> <예비언론인을 위한 미디어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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