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4 12:01최종 업데이트 24.06.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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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자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Andrew Sayer)의 책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Why We Can't Afford the Rich)를 번역·출간했다. 이 책에서 세이어는 1980년대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슈퍼리치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리치는 상위 1퍼센트가 아니라 상위 0.01퍼센트를 가리킨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한 학자들은 있었지만 슈퍼리치의 부 집중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은 없었다. 

부의 추출을 통한 불평등의 확대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의 책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겉표지 ⓒ 여문책

 
세이어는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슈퍼리치들이 부의 '창출'이 아니라 부의 '추출'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부의 창출이란 생산 방면에 투자해서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 반면, 부의 추출이란 생산과는 무관하게 단지 기존 자산을 활용해 다른 곳의 부를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어는 전자로 얻는 소득을 노력소득, 후자로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정의한다. 

세이어가 말하는 불로소득에는 토지 소유를 통해 얻는 지대 소득과 부동산 자본이득, 특허권이나 기술을 독점하여 얻는 과도한 이익, 각종 금융 거래를 통해 얻는 막대한 이득, 금융기관 임원들의 초고액 연봉과 보너스, 정치인들과의 결탁을 통해 얻는 특권이익,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간여해서 얻는 커미션, 스포츠 스타나 인기 연예인들이 누리는 엄청난 보상 등이 포함된다. 


세이어는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에서 슈퍼리치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소득을 얻어 부를 집중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슈퍼리치들은 부 추출을 위해 조세회피처 활용, 법률 왜곡, 위선적 자선사업 시행, 언론을 통한 사실 왜곡·은폐, 부 추출을 합리화하는 논리 개발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다.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합리적 상식이 통한다고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의 상황이 이럴진대, 허점이 많은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기적으로 발발하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코인 등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이어가 소개하는 여러 부 추출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수 여기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선도하는 것은 부자들, 특히 슈퍼리치들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인들의 대표적 치부 수단인 토지를 생각해보자. 통계를 볼 때 당장 눈에 띄는 것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개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을 넘고 법인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9를 넘는다. 지니계수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우면 평등도가 높고 1에 가까우면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한국의 토지 소유 지니계수가 1에 근접했다는 사실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극심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토지 소유의 평등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높였는데, 수십 년 사이에 이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그동안 토지 집중이 급속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발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소득(지대와 토지 자본이득)은 소수의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이어가 말하는 부 추출의 대표적인 경로(토지 소유와 투기)가 한국에서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조세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당권파는 수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불로소득이 부자들의 부 축적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은 부자들이 생산적 투자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부 추출에 골몰하는 것을 억제하고, 발생한 불로소득을 사후적으로라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거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수단들은 부자들의 부 추출을 근절할 만큼 강하지 않아서 부분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으나 그래도 불로소득 취득의 동기와 결과를 어느 정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확대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심각한 한국에서는 이들 세금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한데, 요즘 정치권에서 거꾸로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많은 국민을 근심시키고 있다. 이 모든 일은 희한하게도 야권이 압승을 거둔 4.10 총선 이후에 일어났다.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뜬금없이 종부세 일부 또는 전부 폐지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여기에 화답했고 마침내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마치 거대 양당이 '감세동맹'을 결성한 듯이 움직였다. 

민주당은 논란이 심해지자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언제라도 다시 같은 주장을 내놓을 태세다. 이를 두고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은 11일 자 <한겨레> 칼럼에서 "적어도 조세정책에 관한 한, 민주당 당권파는 수박"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당권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이사장의 비판에 대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슈퍼리치 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개혁 정체성을 외면하는 듯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다.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상속세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정책들로 최대의 이익을 누릴 사람들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므로 이것들이 실행되면 부 추출을 통한 불로소득 취득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약 10~15년을 주기로 발발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투기 광풍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다. 투기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지방소멸도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수밖에 없는 감세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정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논리라도 있지만, 종부세 등의 감세정책은 그렇게 꾸며댈 수 있는 논리조차 없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그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그건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기사 <"100점 만점에 20점... 경제학 교수의 윤 대통령 채점표">(https://omn.kr/272r1)를 참고하라. 이 칼럼에서 필자는 경제 초보자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엉터리 지식'을 주입한 참모나 관료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산층 위해 종부세 폐지? 동의가 안 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통령의 말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해서 관심을 끌었다.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옳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저가 다주택자, 은퇴자, 일반적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가련한' 중산층에 해당하니, 성 실장의 주장은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종부세 폐지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하는 데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다. 

2023년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7퍼센트가 냈는데, 과연 이 2.7퍼센트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49만 5000명이었고 이중 상위 10퍼센트, 즉 4만 9500명이 납부한 세액이 전체 세액의 88.5퍼센트를 차지했다. 반면, 종부세 납부자 하위 50퍼센트가 납부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1.5퍼센트에 불과했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요컨대 종부세 폐지의 목적은 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슈퍼리치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데 있다. 목적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도 왜 엉뚱하게 중산층을 들먹거릴까. 마땅히 내세울 만한 논리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정통파 경제학자다. 그런 그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들고나오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이중과세다',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 '세금 걷는 효과는 작은데 경제활동 왜곡 효과는 크다',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등 해괴한 견해를 늘어놓았다.

성태윤 실장의 주장에 대한 몇 가지 반박

성태윤 실장의 견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반박해보자. 첫째, 이중과세 문제. 종부세 세액 계산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므로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가 이중과세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이중과세 주장은 힘을 잃었는데, 그런 엉터리 주장을 정책실장이 다시 거론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둘째, 전가문제,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전가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보유세는 전가된다. 두 가지 성격이 합쳐진 종부세는 '부분적으로'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단, 건물 보유세는 전가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건물의 멸실과 신축, 즉 공급 변화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조세 전가는 조세 부과로 공급이 감소할 때 일어난다. 그러나 단기에 건물은 가격이 변하더라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상당한 기간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부동산 임대료에는 조세 외의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끼친다. 실제 종부세와 임대료 사이에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없다는 것은 종부세를 형해화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종부세를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전월세가 안정되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성태윤 실장이 종부세의 전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보유세 즉 토지 보유세를 도입·강화하자고 주장했어야 한다. 

셋째, 주택가격 안정 효과.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부세 폐지 논란이 벌어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거리는 작금의 현실은 이 주장의 허구성을 명백히 입증한다. 

넷째,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고약하다. 한국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려는 동기가 주택 임대사업인가 부동산 투기인가. 이 질문에는 삼척동자도 쉽게 답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면 그는 보유주택을 매각할 것이다.

이를 두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니까 문제라고 진단해서 되겠는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면 매매가격이 하락해서 서민층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니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임차인은 언제까지나 임차인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게다가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할 듯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면 될 일이다. 

상속세 완화도 슈퍼리치를 위한 정책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만이 아니라 상속세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7일 자 기사('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완화도 중산층과는 상관없는, 슈퍼리치를 위한 정책임을 명쾌하게 밝혔다. 최고세율 인하(50퍼센트 → 30퍼센트)의 혜택을 입을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 955명에 불과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무려 42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이들은 슈퍼리치다. 이들의 납세액은 전체 상속세액의 90퍼센트를 초과했으니, 현 정권의 상속세 개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슈퍼리치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골몰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에게 세이어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비록 개인소득세를 두고 한 말이기는 하지만 슈퍼리치 감세 일반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 
 
1930년대 이후 한동안 부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치솟았는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에서는 무려 90퍼센트까지 올라갔다. 부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지금, 이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이를 더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부자에게 과세하면 성장이 저해된다는 말을 늘 들으며 살고 있다(<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여문책, 27쪽).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이 실현된다면 앤드류 세이어가 걱정하는 불로소득 취득에 따른 불평등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서민·중산층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무슨 이유로 촉발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중앙위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5월 24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을 서민정당으로 규정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내용상 슈퍼리치를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가도 되는가. 더욱이 양대 거대정당이 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단, 다행히도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감세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다. 진보개혁을 표방한 정당으로서 마땅한 자세다. 부디 초지일관해서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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