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댓글
의무와 권리(0)
  ㅎㅎㅎ 2004.04.15 10:50 조회 33 찬성 2 반대 2



의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지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한 표현이기도 하다. 즉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 견해로 공법상의 공권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그리하여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투표를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국민의 자유이다.




  제목 이름 입력일시 찬성 반대 조회
8
분위기 좋습니다.
04.15 10:32
6
9
98
7
투표용지
04.15 10:32
2
0
4
6
ㅎㅎㅎ
04.15 10:28
6
11
72
5
젊은 여러분들께
04.15 10:25
8
4
84
4
오추기경
04.15 10:23
1
11
46
3
궁금
04.15 10:20
27
18
203
2
국민
04.15 10:19
10
3
121
1
효도합시다.
04.15 10:19
4
4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