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지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한 표현이기도 하다. 즉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 견해로 공법상의 공권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그리하여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투표를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국민의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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