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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폐론자들이 기준자라는 존재는 우월 열등의식을 일으킨다고 한 말에 대한 비판(예전 것)(0)
  고라니 2003.05.26 22:46 조회 25 찬성 1 반대 1

원래는 여기서는 일인일적제와 부부공동호주제가 시행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행정상의 미비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1탄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호폐 이후, 일인일적제 비판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관념적 논거비판을 다 한 줄 알았는데, 한가지 미처 언급 못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군가의 기준자 밑으로 들어간다. 그건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차별이다. 따라서 나는 그런 식의 구분 자체를 거부한다. 내가 기준자가 되든, 피기준자가 되든 간에.."는 식의 논거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 전에, 한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분과 차별"이라는 두 단어사이의 의미 차이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분이든 차별이든 간에, 그것은 둘다.. 어떠한 "둘 이상의 사물에 대한 다름, 혹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이라는 말 속에 담긴 그 차이라는 것이, 일종의 우열의 문제와 연결되어, 일종의 가치판단을 개입하여 문제나 사물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고, 구분의 경우는 "차이는 다름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우열의 문제와 같은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하여, 각각 서로 다르게 인식해나간다는 겁니다.

현재 호주제 수정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 둘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라는 이름의 기준자와 그 기준자에 속한 나머지 가족 사이의 관계를 결코 "우열이나.. 차별과 같은" 가치판단이 포함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다수의 호폐론자 측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차이, 구분 정도의 인식을 넘어서, 어떠한 차별, 우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자격요건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기준자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행정상의 구분 자체를 없앨 수 있을까요?
흠.. 글쎄, 더 많은 생각을 기울여서, 만들고자하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인일적제와 부부공동호주제 방식처럼, 현재 호주폐지론자들이 생각하는 대안 정도로는 그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자의 모습만이 다를 뿐..
(이 장은 어차피 앞서 얘기한 관념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념논쟁 중 하나가 1. 사생활 침해 논쟁이고, 2. 가족 동적 논쟁(가족의 범위는 우리가 결정한다. 호적에 안 올랐다고 다 남인가? 라는 식의 호폐론자들 주장.)이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3번째 관념 논쟁이, "기준자 문제. 구분과 차별에 대한 것. 나는 나다!"라는 식의 호폐론자 논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비판 들어가기 전에, 정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말을 하겠습니다.
현재 호주라는 단순한 행정상의 기준자 문제를, 남녀차별 게다가 가족 간에 위아래도 못 알아본다는 식의 일종의 우열 문제, 차별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쪽은 대개(거의 100%) 호주폐지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폐모 운영위원인 고은광순 님이 맨날 쓰는 그 표어에 나타나는 말, "3살 손주가 80살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비호폐론자 측에서, "세대주" 문제도 언급해도 호폐론자들은 이미 현행 법률이나 행정 쪽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구분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현행 호주제에 남아있는 남성중심, 남성 우선 정책에 대해,"대물림이나, 족보, 제사, 유교" 등등과 같은 다소 관습적인 문제로까지 모두 논리적 비약을 해가면서까지, 호주제 논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겁니다.(아.. 저도 현행 호주제가 남성중심적이라는 것도.. 이혼 재혼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편함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기초적인 사실 문제도 틀린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구요.

다시한번 상관관계를 분명히 합시다.
호폐론자들의 생각] 사람들은 대개 호주라는 이름의 기준자는 비기준자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현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관념적 논거는 불평등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이나 아내에게도 동등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주제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수정해봤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중심의 일인일적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아.. 제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건, 이전에 건*** 님과 윤** 님, 테** 님이라는 호폐론자분과 토론을 전개했을 때, 토론 중간에 분명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으며, 당시 고은광순 님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이나 그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1장에서 이미 일인일적제라는 게, 뭔지는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기재방식도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문제-기준자와 가치 우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뭐냐?
어차피, 새로운 형식의 기준자는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호주제는 주로 남편 혹은 가장, 또는 그에 대한 예외가 생길 경우, 아들, 손자, 딸 등등.. 의 사람들 순으로 그 기준자가 정해진 반면에, 일인일적제는 자녀 개개인을 바탕으로 부모를 편재해나간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보기에 따라.. "어차피 국가 행정을 위한 편의상의 문제이고,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를 편재한다 한들, 실제 생활에서 뭔 문제가 있겠냐?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어찌할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생각 테두리, 즉 현실은 현실이고, 호적과 같은 것은 일종의 행정 편의를 위한 임의의 구분일 뿐이다. 라는 식의 생각 테두리를 실제로 누가 해오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비호폐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호폐모의 고은광순 님 표어. "3살 손주가 80살 할머니의 호주가 된다."는 식의 글에 나타난 주된 가치관에 대해서, 대다수 비호폐론자들이 "아.. 그렇다고 그 손주가 자기 할머니를 아랫사람으로 부려먹을 거냐 어쩔거냐. 그 어린 손자가 호주라고해서 할머니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고 살 거냐. 어쩔 거냐..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 는 식의 반론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호폐론 쪽에서, 이런 반론을 못 받아들였던 이유는? 게다가 그런 문제, 한번 고쳐나가보자는 호주수정론자들의 의견조차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기준자 = 다른 가족들보다 우월한 자. 그렇게 인식되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간의 우열 관념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않게 드러내는 자."라고 인식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호폐론자 쪽에서 우리는 그런 식의 차별의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호주라는 개념" 자체가 싫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호폐론자 쪽에서, 호주(戶主)의 주(主)라는 글자가 그렇게까지 맘에 안 들면, 다른 명칭으로 바꿔보자. 대표자나 뭐.. 이런 식의 명칭으로 바꿔보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펴도 절대로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가족 동적 논쟁에서 비호폐론자 쪽이.. 지극히 단순화되고 일반화된 의미의 "(법률상의) 가족 개념"은 결코, "현실 속의 무수히 다양한 가족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으므로, 또 진짜 그러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해지므로..
"법적 개념과 현실 개념 사이에는 반드시, 약간의 간격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건 일정의 편의상의 문제이지, 진짜 그렇다고 동적 안 된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없다거나, 가족이 아니라거나 하는 건 아니다.. 외가 문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논의를 펴도.. 호폐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러한 인식의 궤, 그리고 그 양자간의 차이가 연결되는 겁니다.
>>
두 집단 간의 생각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호주수정론자인 저는.. 그들 일인일적제 주장자에 대해..
"그럼, 부모가 자식으로 기준으로 편재되니까, 이제는 역으로 부모가 자식보다 열등한 거냐?
또.. 아버지 이름 먼저 쓰고, 어머니 이름 쓸 거냐? 거꾸로 어머니 이름 먼저 쓰고 아버지 이름 쓸 거냐? 갖고.. 또.. 당신들처럼 왜 아버지 이름을 먼저 쓰냐?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우월하냐? 왜 같은 부모끼리 차별하냐?"
등등의 관념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호폐론자 쪽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
"아.. 일인일적제 한다고 자식이 부모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라는 식의 논의를 펴는 순간,
지금 일인일적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비호폐론자들이 말하는..
"현실 속의 문제와 행정, 법률상의 편의 도모를 위한 구분 문제는 별개다. 우리도 호주이기 때문에 그가 피기준자인 가족보다 우월하다거나 그런 생각 안 한다."
라는 식의 논의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호폐론 자체에서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공동호주제도 같습니다.
결국.. 단순한 편의상의 기준자 문제가 아니고, 열등, 우월 이런 논리면....
"그럼, 왜 같은 피기준자인데, 아내(혹은 어머니)는 기준자 위치로 올라올 수 있지만, 자녀는 또 왜 차별하냐? (이에 대해 미성년자라서 그렇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건 나이에 따른 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그럼 부부공동호주제 하에서는 성년 미혼자에 대한 기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깊이 배려하고자하는 이혼남녀에 대한 기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또 부부랑 부부 아닌 사람이랑,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기준자 피기준자 관계≠ 우열의 문제' 이런 식이 아니면, 도대체 논의를 어떻게 펴나갈 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부공동호주제는 이 기준자 문제 또한, 그 논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 동적 논쟁도 논거로 채택할 수 없고,

아주 사소한 거 다 따지고, 아주 개별적이고 소소한 거에 집착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결국 여기서 하고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관념논쟁 아닙니까?
(아.. 행정이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거도 지금 있습니다만.. 우선^^)
이거요.. 관념이나 이론적으론 진짜, 송곳하나 찌를 틈 없을만큼 완벽해보여도 실제 적용해보면 그런 예측과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칼 마르크스 아시죠? 그 사람이 당시 공산주의 이론 펴는 과정에서 서양 역사 전체를 다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사관은 적어도 "역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서는"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이론 학습 과정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교에선 이 이론 가지고. 이후 신마르크시즘까지 다 따지면 1학기 수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공산주의 이념, 현실 적용 불과 7, 80년 만에 망했습니다.(1917년 볼세비키 혁명 ~ 1989년 고르바쵸프 개방정책 기준. 이북은 지금 정통 마르크시즘을 바탕으로 공산정치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유교적 마르크시즘 = 주체사상을 바탕으로한 변형된 형태의 이론틀을 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 아.. 물론 레닌주의, 스탈린 사상, 모택동 사상, 등소평의 흑묘백묘론까지 다 따지면, 정통 마르크시즘 적용기는 7, 80년도 채 안 됨.) 관념 논쟁에서부터 이렇게 밀리면, 어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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