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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일적제 하 중혼 관련 문제점 지적 -2(0)
  고라니 2003.05.26 22:36 조회 14 찬성 1 반대 0

이러면 말이 어떻게 더 보강이 될 수 있냐면..

그러면 국가가 그런 내연자녀의 호적 기재 사실을 불허하거나(이러면 내연자녀(근데 갓난아기가 무슨 죄?)의 인권침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는 이 토론에서 어태까지 대개, 어떻게 라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토론 편 사람이다.)와, 호적기재는 받아들인 상황에서, 호적기재 이후 그 배우자에게 사실통보하는 식으로 약간의 보완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결국
국가는 이미 개개 가정의 혼인 및 모든 가족사항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하는 식이니까,
개개 가정이나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호적(=일인일적제. 왜냐? 적어도 개인 대 개인 차원의 사생활 보호라도 해줘야 하니까.. 그래야 이쪽 관념론이 안 딸리지..)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가족동적제 기준의 행정호적을 따로 보관 정리하는 식으로 이중처리 되는 거라..

이걸 순전히 행정적인 걸로만 말하면, 행정업무가 무조건 두배로 늘어나서, 절차상의 비효율성과 경제적 비용이 두배로 늘어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걸 국가 부담으로 돌리면 국민세금이 느는 거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면,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식이다.)

관념적인 것'도' 같이 말하면, 국가 차원의 사생활 침해는 그냥 없었던 얘기 되는 거고 + 개개 가정이나 국민 대 국가 정부간의 정보공유 차가 지금보다 더 현격히 늘어나서,
국민이 적어도 지금보단 더, '국가나 행정에 대해' 피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다.
앞서 언급한 바람핀 인간 배우자의 상대적 피동성(현 호주제 기준) 문제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게 싫다면, 가족동적제 자체는 부정하지 말든가..

이러면 또 이쪽 관념론 반 이상이 날라가고.. 제사니 족보니 하는 관념논쟁, 다 부질없는 짓이 된다.
(지금도 사실 호폐론자들만의 지나친 논리확장으로 여겨지지만.)

** 이제 좀더 엄밀하게 경우의 수를 더 따지고 들어가보자.

자.. 아까 국가가 이 문제에 있어, 일인일적제 하에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1. 자녀의 일인일적식 입적 자체를 불허하거나,(생부 관련 기록 파기)
2. 사생활 침해 존중해서, 동등한 형식의 입적은 허락하나 입적 직후 그 배우자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흐른다는 경우의 수에 대해..


전자의 경우가 채택된다면..(우리나라 법률은 중혼제 부정함. 그래서, 그런 식의 배우자와 내연녀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임.
이게 이상과 현실, 그 문제임
설마 이것 자체를 폐지하자는 식의 관념논쟁 펴진 않겠지?
관념논쟁이 오히려 나는 더 펴기 쉬움. 상대적으로.. 설득하긴 힘들지만.. 펴기는 쉬움.)


1. 내연자녀의 일인일적제 하 호적 기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권리 문제도 그렇고, 이 자녀의 인권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부가 호적에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아니면 혹, 이 아이의 호적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식인가?
(바람핀 인간 배우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 갓난아이의 인권은 무엇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
(이걸 다 해결하려면, 법적 개정 보완이 필요한데..
단순히 호폐하자! 그런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다. 그게 현실이다.
차라리 전통갖고 싸우고 마는 게 훨씬 얘기하기 쉽다.)
뭘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해본 적 있나?
아니, 일인일적제 만능론자들은.. 이런 새로운 문제 발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나?


2. 내연자녀만의 인권문제 만이 아니다. 내연자 자신의 일인일적제 하 인권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가?

다음으로 그 바람핀 인간이 악질이라서..
자기 배우자도 속이고 내연자도 속이고 한 식이라면, 그게 호적 등재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진 식이라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녀의 일인일적제하 호적기재 차별(+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밝혀지는 자신의 혼인관련 기재 차별) 문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가?

호주수정하의
예외조항은, 그 예외라는 개념자체가 차별이라는 게 구미호 님 입장 아닌가?
근데 이 상황에선 예외말고 일반적인 행정상의 규범으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정리 기록되는가? 법적 개정은 어떻게 일어나야 바람직한가?
>>>


후자의 '동등한 입적 허가 이후 배우자에게 통보'는,

1. 통보 방식과 그와 관련한 행정서식부터 미리 다 짜야겠네?
어떻게 짜지?

2. 앞서 이와 관련한 바람핀 인간의 배우자 상대적 피동성. 이미 언급했고.. 이게 대체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답변 바란다.

3. 이런 식의 일방성은.. 또 똑같은 인권 문제를 야기하진 않는가?
단지 자신과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끝인가? 현실이 과연 그러할까?

4.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런 간통 중혼 문제 해결을 위해, 검색자 확장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그 바람핀 인간이나 내연자나, 배우자나.. 어차피 가족동적제와 동일선상에서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는 거 아닌가?
(대체 일인일적제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고?
나는 적어도 하나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듯 싶다.)



그와 관련한 비용상의 증가 문제도 비판할까?
(근데 이건 뭐..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 자신들의 순수한 '이상'만 제대로 실현되면, 충분히 하나의 투자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생략한다.

원한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 또 조목조목 언급 가능하다.

처음 그 제도를 도입할 때
도입 이후, 기존의 호적제를 처리할 때.
도입과 처리 이후, 일인일적제 식으로 호적제 운영할 때.
그 상황에서 출생 사망 혼인과 관련한 호적상의 기본적 변동이 발생할 때.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 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디서 무슨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지는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 가능하다.)

************************************************************
2. 나는 누구 아들이다 며느리다.. 그거 관련 비판.

이미 대략은 언급했다.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공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소략한 정보공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 차원'의 보완으로 검색 기능의 확장(검색 기준자가 본인일 경우 + 부모일 경우)차원에서 언급했다.(그리고 그 필요성의 문제는 단순히 간통시에만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면, 일부일처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단순히 간통 여부를 떠나서 초혼이든 재혼이든 혼인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파악권리는 줘야한다.
왜냐?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그 내연남녀의 입장이 되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검색 기준자 확장 과정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양계 직계 방계로 간단한 정보파악이 가능한지.. 대략 이미 언급했고..
말로는 안 해도 이미 주민등록자체가 앞자리는 생년월일식으로 구성되는 건데, 누가 첫째고 둘째인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고 자녀는 또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아무리 뒤섞여봐야, 맘먹고 찾는 이에게 완전히 모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다.
이러면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는 거고..
컴퓨터야 뭐, 치기만 치면 후다닥이니까..(이걸 호주승계상의 '행정적 번거로움'만 언급하여 얘기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논리선상에서 반박 가능하다.
그 컴퓨터 처리 시스템만 제대로 해놓으면 개인이 로그인하여, 전 호주의 호적변동을 기재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컴퓨터로 샤샤삭 해결 가능하다.
종이값도 안 든다. 사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몇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어왔고..(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생각해보길)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일인일적제가 시행될 경우, 쓴 지 몇년도 안 되는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행정상의 낭비가 발생한다.
원래 전산망 까는 데 돈 든다는 게, 사실 맨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깔 때 돈이 제일 많이 든다.
근데 한번 깔아놓고 계속 쓰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비용절감이 일어나서, 초창기에 들어간 그 비용을 상쇄한다는 식이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일인일적제 일어나면..
돈 엄청나게 들지.. 구식으로 하면 돈이 더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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