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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일적제 하 중혼관련 문제점 비판-1(0)
  고라니 2003.05.26 22:35 조회 29 찬성 2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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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내가 현재 호주수정론자로서 호주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행정상의 검색 색인어로서 기준자.' 개념이다.
현 호주 개념이 그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변화해가기를 바란다. 남편이 우월해서 기준자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이 검색 색인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적구성방식은 현행과 같은 가족동적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호주수정론자로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있는 몇가지 수정 보완점은..

이혼 재혼 남녀의 호적 기재상의 문제 해결
호주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방성과 남편우선권.
(남편이 해선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우선권 문제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정도 인데.
이를 바탕으로 현 일인일적제 주장하에 나타나는 호적 검색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 간통 중혼 관련 문제를 지적 비판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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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미호 님이 말한 주요 비판사안을 요약해 본다면..

1`. 내가 맏며느리다, 맏이다. 아들이 몇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호적사항이 밝혀지는 게 문제다.(그러나 부모의 이혼 재혼 사실에 대한 그쪽 대안의 한계성은 이미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다.)

2`. 간통한 배우자의 혼외정사 자녀와 원치않은 가족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문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서 내가 언급한 주요사안을 바탕으로 일인일적제하의 논리적 이중성을 비판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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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나는 일차적으로 그 호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행정상의 편의'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상대적 비중면에서 이쪽에서 주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관념문제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체 문제는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의 그것과, '개개 가정.' 그리고 '개인' 이 삼자를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는 대상은 결국 국가다.(개인 관념은 그렇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국가 40%: 개개 가정 30%: 개인 30% 정도다.(그다지 큰 차이는 나지 않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호적문제, 개인가정사항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 관리할 거냐?는 기술, 운영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하는데.. 현재로선,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전산처리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얘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건 호폐론자 입장에서도 그나마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그나마 '행정 처리 비용과 절차'문제에 있어 할 말이 있지,(구미호 님이 언급한 동사무소 직원 문제) 호적전산화 자체를 부정하면 더 논리가 딸린다.
어디서 어떻게 호폐론자 스스로의 논리가 딸리는지, 안 되면 보론으로라도 언급해 주겠다.



이 상황에서 말을 좀 더해 보자면, 쟁점 사안은 그거다.
결국 호적 전산화와 로그인화를 통해, 검색을 할 경우, 현행 호주제나 수정론하에선 그 호적 구성방식이 가족동적제를 기반에 둔다는 거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조하는 호폐론 입장에서 검색을 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색인자와 색인자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된다는, 그 차이다.
근데 그거 하면서 이쪽에서 얘기한 사생활 침해 그 문제가 얼마나 논리빈약한지,
(구미호 님이 언급한 대로, 내가 누구 맏며느리고 그런 거, 알려지는 게 싫다는 차원에서..)
간통 문제 관련 인권 침해 그 문제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경우, 완전히 초점이 달라지는지, 오히려 그 일인일적제가 어떤 이유에서 더 심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지, 이제부터 능력껏 비판해 들어가보도록 하겠다.


1. 일인일적제 하 간통죄와 중혼 문제 처리 사안 비판.

얘기의 편의를 위해, 간통죄 문제를 먼저 쓴다.
왜 그렇냐?면 구미호 님이 더 중시하는 사안이 관념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법 상의 문제를 다루어야한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 맏며느리 어쩌구 .. 그거는 관념논쟁까지 다 들고 들어와서 해야하는데, 사실 이것도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나 쉽게 수긍가능한 게 법 행정 이런 거니까..
참고로 나는 호주수정론자로서, 호폐론자와도 관념토론 가능하고, 유림과는 관념토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구미호 님의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린다.



이쪽이 말하는 인권 문제.
적어도 이 간통 중혼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인권피해자는 바람핀 인간(남녀공용. 여자도 바람피는 인간은 핀다.)의 배우자이다. 그 전제를 혹 부정하신다면 반론 부탁!
(여기서 먼저 논의 편의를 위한 용어 통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녀공용을 기준으로.

바람핀 인간 = 본인
그 인간 배우자 = 배우자
그 바람핀 인간의 상대자 = 내연자.
내연자와 본인 간에 낳은 자녀 = 내연자녀)


그럼, 그 배우자가 본인을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연한 느낌만으로 법정소송까지 가긴 힘들다.
(현 성폭행 성강간 관련 문제를 생각해봐라. )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는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물론 그 바람핀 그 인간이 죽일 놈이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 배우자는 '본인이 바람피워서 아기를 낳아 호적에 올렸을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한다.
이 상태에서 당연히 나같으면 간통죄 고소한다.

앞에서 구미호 님이 이에 대해, 배우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간통죄 고소 이후에도 '그 내연자녀와 자신 간에 원치않는 가족관계나 권리 의무관계 발생.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배우자 인권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일차적으로 그런 말씀 하신 취지는 충분히 인정한다.
민법상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인간적인 문제.. 난 충분히 인정하고 변화를 바란다.

근데
문제는 현재 호폐론자들이 주장하는 일인일적제로 호적제를 전환한다해도 그에 대한 실질적이 해결책 못 내놓는다는 거다. 오히려 간통 중혼 관련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다.
더 심각하다는 게 문제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쪽에서 말하는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가족동적제 자체를 부정할 경우, 그런 자신의 가치관이 그대로 일인일적제 정리 운영상에 100% 반영될 경우,
그 배우자는 '본인'의 바람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다.
특히나...
본인과 내연자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으로 관계 유지할 경우,
다음으로 내연자가 본인의 혼인사실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쌍방 합의의 화간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까지 낳는 수준으로 진행될 경우.
이 상황에서 또 두번째 사항이 언제 제일 잘, 이뤄질 확률이 높은가?
유부남과 유부녀의 만남일 경우가 가장 높다.(확률이지 100%는 아니다.)
그럼 양측의 배우자는 모두 똑같이 자기 배우자가 바람펴서 자식낳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아니면 지금보다 더 피동적이 입장에 놓이게 된다. 국가가 알려줘야만 인식할 수 있는..(이건 뒤에 언급)
결국 새로운 차원의인권의 피해자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혼자와 미혼자 간에 화간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남녀 구분 떠나서)

왜냐?
이 상황에서 이쪽이 말하는 식으로 따진다면
개인 호적에 있어, 검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조항이 본인과 본인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만 한정되어,
= 혼인과 관련한 전체 사항에 대해 본인(과 국가. 국가조차 파악 못하는 건 불가능하다.)밖에 없을 경우, 그 바람핀 인간의 배우자가 그걸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또한 그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일인일적제 호적상으론 그런 상대자의 혼외정사 여부에 대한 사실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며 매우 어려워진다는 소리다.
물론 현 호주제도 그 바람핀 인간이 자기 임의로 내연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린 이후에야 배우자의 사실 인식이 가능하다는 문제는 있다.
근데 일인일적제는 그렇게 내연자녀의 호적을 따로 올리고 나서도 상황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거다.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다.
이걸 막으려면 또 관련 예외조항이 또 나와야한다. 근데 그런 거 싫다며?
법적으로나 행정절차상으로나 뭔가 존재해야한다.. 그리고 미비함을 보완해야한다.)

이런 식이라면, 본인과 내연자가 사실혼 상태에서, 자기 이름으로 내연자녀의 호적을 올릴 경우,
그 상대 배우자는 이런 사실의 파악조차 불가능해지고..
상황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 중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적어도 이에 대한 배우자의 명확한 인지와 객관적인 증거가 먼저 있어야, 간통죄로 고소하든 말든,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와 관련한, 배우자의 인권침해는 실제, 더 심각하다고 봐야한다. 모르는 게 과연 약일까?
글쎄, 적어도 내 현재 기준으론 그렇다.
>

이러면 문제가 어떻게 흐르냐면, 그에 대한 가족동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흐른다.
이 상황에서 일인일적제는 그대로 놔두고, 검색상의 색인어 수준을 다소 보완하는 식으로
갑이라는 이름을 검색어로 칠 경우, 본인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정보가 나오는 것 & 부모입장에서 자기 배우자와 자녀의 일인일적제 모습이 다 나오는 식으로 검색 시스템을 바꾸면,
그 상황에서 만약 앞에 언급한 화간 상태의 내연자녀 호적등재 사실이 개인적으로 파악가능하다면,
'내가 맏며느리고 어쩌구 , 그런 게 알려지는 게 싫다.!'
이런 소리가 말짱 헛 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검색 기준도 다 컴퓨터상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기준으로 말한 거라서, 자판 두드리는데 의외로 시간 얼마 안 걸린다.
아까 말한 부모와 본인 간의 일인일적제하 정보 제공 수준도..
그 상태에서 갑돌이의 호적검색상의 기재요소 정보만 누군가가 파악하면, 직계 윗항렬이든, 아랫항렬이든 양계로 가족 상태 파악 다 가능하다.
자판 두드려가면서 손쉽게..
(사망 신고에 대한 문제와 사망자의 호적보존 기간에 대한 문제라면, 호폐 하나 안 하나, 수정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다.)

호적의 전산화 자체를 부정하고 옛날처럼 하고 살자는 식이라면, 동사무소 직원.. 그 얘기 취소하라.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피곤하긴 마찬가지다.
둘째, 간통 관련 호적추적 조사는 훨씬 더 힘들어지고 까다로워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개인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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