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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싫어님께(0)
  고라니 2003.05.26 22:14 조회 74 찬성 2 반대 0
일인일적제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문제삼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족동적제도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적용해봐야한다는 뜻에서
가족동적제에서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관한 점을 언급했고,
어차피 일인일적제나 가족동적제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피해가지 못할 문제라면
사생활 침해 문제는 국가와 국민간의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점에서
보아야되기 때문에 배경사항으로 물어본 거라는 점 밝히고,

>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일인일적제라는 대안이 국민적 합의라는 소립니까?
국민은 뭐고 합의라는 건 뭡니까?


어차피 거기서 말하는 국민적 합의라는 것도 일정수준 이상의 강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쪽에서 말하는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대안, 그 구성방식에 대한 것도.. 국민 중 일부라는 거죠.
유림들이 현 호주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일부고
수정론자가 또 그들 나름의 수정안을 주장하는 국민의 일부듯이..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대안을 갖고온 이들도 결국 국민의 일부죠.

그럼 똑같은 논리에서
똑같은 일부인데(민주주의 자체가 만장일치가 일어나긴 힘든 사회이니), 어느 일부가 상대적으로 더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가?
국민합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일인일적제주장자 쪽에서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제시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 대 국가로 갈 경우, 자기 대안으로 갈 경우, 전혀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걸 자기 대안으로 다 해결가능한 것인 양, 논의를 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고..>>

이 얘기는 어차피 어떤 점을 두고 얘기하는 지
구체적인 얘기를 또 제시해 주어야 얘기가 될 거 같네요.
>
지금 보세요.

일인일적제라는 게, 지금 문제삼고 있는 대상인 전 특히나 국가와 국민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일인일적제라는 게

부모와 본인, 자녀 배우자에 대한 정보파악인데..
그 미혼 자녀가 다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한 기재변동사실이 다시 그 미혼자녀의 일인일적제 호적 안에 반영되겠죠? 그 미혼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기록이 올라오니까 그 배우자의 호적 찾아가면,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다 파악이 되지요?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것도 결국, 그 호적기재 안에 새로 등록, 파악이 되지요?

그 부모의 기록에 올라가면,
그 부모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들의 부모(본인 입장에선 조부모 외조부모)와 그들 자신, 그들의 자녀(본인 입장에선 형제)
해서 계통상 올라가면 다 파악이 되지요?

국가는 결국 이러한 가족관계 파악이 지금과 별 다를바 없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인일적제 주장하면서, 일차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사생활 보호 그 논리 펴지 말라는 소립니다.

공개와 정보파악력의 상관관계에 있어, 국가는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생활 보호라는 게 완전히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ㅅ



<<일인일적제라는 새로운 호적기재에도, 이혼남녀 재혼남녀 본인에 대한 이혼재혼 관련 기록은 다 올라갑니다.
이혼은 언제했고, 몇번했고, 전배우자가 누구고 하는 식의 관련기록은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새호적 안에서도 정보공개가 다 이뤄집니다.

이게 다시 따지고 올라가면 그 윗대 혹은 방계로도 모두 파악가능합니다.
그러니 국가의 사생활 침해 관련 논거는 논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인 신고를 한 이상 이혼, 재혼 기록은 당연히 있을테고,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새호적 안에서도 정보공개가 다 이뤄집니다.'
라는 부분을 이해못하겠는데, 그걸 누가, 왜, 누구한테 공개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
일단은 이 주체가 국가라는 거죠. 국가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 호주제 하에서도 결국 개인 대 개인으로 들어가면, 누가(당연히 본인 혹은 가족이겠죠) 왜, 누구한테 공개하는가? 하는 게,
공개하는 이의 합의하에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윗대 혹은 방계로도 파악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기록'의 관점에서만 언급해주셨고,
국가가 공개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이 파악 가능하진 않죠.
-------------
국가가 그런 호적을 아무때나 공개합니까?
일차적으로 '등본을 뗀다.'는 이름의 국민 개인의 신청이 있어야 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하는 일반국민이라는 것도..
현 호주제 하에서 살펴봐도.. 아무한테나 자기 호적 보여주고 하진 않죠?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게(회사나 학교, 법원)떼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인일적제 하에서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일인일적제 수준의 정보공개만이 최종단계라면, 현행 민법상의 재산권이나 이런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일인일적제 수준 이상의 정보공개가 필요할 수도 있죠.
(재산상속권 자체가 4촌까지니까..
근데 거기선 형제도 따로 올라가죠?
그럼 결국 자신이 형제라는 걸 밝히는 과정에서 더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런다고 끝까지 그러한 가족관련 사생활 보호가 되는 것도 아니라구요

지금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는 최후의 호적정보 파악 수준이 일인일적제라쳐도 현실적으론 그거 문제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수준이라는 기술적 문제라니오?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이 등본, 초본 뗄 수 있나요?
----------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수준을 몇단계로 나누어서, 컴퓨터 처리를 거쳐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떼주는 과정에서 그 단계를 나눌 수 있다구요.
이런 기술 말이죠.

누가 떼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가족동적상에 있어서. 최종공개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일인일적제에선 또 부모와 자녀,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한다는 논리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또 왜 반드시 공개해야하는지.. 논리 펼 수 있나요?
그것만은 또 공개가능하도록 해야하는지 논리 펼 수 있나요?
근데 왜 형제는 안 되지요?

논리가 자의적이지 않나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사회정의이며,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점도 중요한 거죠.
----------
정의와 진실의 기준.
누가 가릅니까?
일인일적제가 정의고 진실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수정은 절대로 안 됩니까?
누가 그런 정의와 진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거지요?
일인일적제라는 호적편재 변경하고, 정의, 진실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군가산점 폐지를 문제 삼기 전에 여성의 군입대를 배제해 놓고
군필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준 게 여성의 의지가 담긴 건 지부터 짚고 가야죠.
----------------
그럼 일인일적제가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과연 정의이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드시 그러하다고 못 박을 수 있는지..
그러한 가치판단은 누가 그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죠.

이 일인일적제 대안 실시는 과연, 누구의 의지로.. 얼마정도의 사람의 의지로 이뤄지는 건지.. 그것도 살펴봐야죠.


국민의 의지가 담긴 거냐는 말을 국민투표로 연결시키는군요.
호주제는 국민의 뜻이 아예 무시되었다는 얘기고,
일인일적은 호주제 폐지 단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을 정도면
그 자체가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
아니지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그들이 정말 국민의 대표. 국민의 의사 그자체라 볼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죠.
말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단정지으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호주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이나, 호폐반대에 대한 여론도 높아지고 있음도 알아야죠.
사실, 평소에 국민들은 호주제에 막연히 호의적이었다기보단, 잘 몰랐던 거거든요.
알고나서, 일부 사람들이 호폐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그들의 주장이나 논리를 듣고, 호폐보다는 수정을, 호폐할 바엔 호존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여론또한 같이 높아지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생각은 그것자체로서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른 유림이나 호폐론자들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여기서 국민투표 얘기가 나온 거지요.





굳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싶다면
국민투표 실시로 하느냐, 아니면 정치가들한테 맡기느냐
이것부터 투표로 물어야겠네요.

우리나라 법개정할 때 일일이 국민투표해서 국민의 뜻 물어보고 개정했었나요?
------------------
그러면 결국, 앞에 말씀하신 님의 논리.
"호주제 자체는 국민의사와 무관했다.'는 식의 논리와 이 논리는 곧바로 상충하는 거지요.
이전의 호주제 실시에 있어선, 그런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비판해놓고..
이제와서, 호폐실시하는 과정에선, 자신이 비판했던 기존의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옹호하시는군요.

자신이 이전 호주제의 실시과정을 비판했던 그 방식 그대로.. 호주제 폐지를 실시한다?
그래놓고 국민의사를 자신의 논거로 삼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사수렴에 대한, 일인일적제 상의 논리도 빼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말고 다른 논리로 일인일적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s
근데 이 게시판은 수정과 답변이라는 기능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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