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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번의 보론] 성씨강제조항과 친속법 상의 근친불혼(0)
  고라니 2003.05.26 13:18 조회 41 찬성 2 반대 1

마지막으로 부계성씨 강제조항에 대해선..
지금 저도 사실, 없애야한다. 말아야한다고 섣부르게 말하기가 힘든데,
적어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발생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라면, 현행 그대로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와 관련하에, 전에 제가 성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질문드린 건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성씨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1. 혈연적 의미(양자제도는 이게 법적으로 보완된 식임) 2. 계통
이 두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친속법상의 부계 모계 그 말에서 나타나는 '계' 그 말은 결국, 성씨가 같냐? 다르냐? 라는 식으로, 성씨 하나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성씨와 그 계통성이 따로 놀면(전에 읽기로 열혈여아 님은 형제간에도 성이 달라도 상관없는게 아니냐?라는 말도 하신듯),
여기서 말하는 부계 모계 그 개념은 다시 뭐 어떻게 짜야하는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씨와는 별개로 현행법 상의 계통 그대로 가면,(즉, 아버지가 할머니 성씨를 땄어도, 부계는 할아버지쪽으로 넘어가는 식) 곧 성씨에 대한 개념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하고,
성씨와 계통을 같게 잡아서, 그 개념에 변화를 주면,(아버지가 할머니 쪽 성을 따면, 내 부계는 진외가가 됨) 여기서 확정해야할 근친불혼 관련 친척개념이 처음부터 다시 짜여야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 고모의 성을 딴 조카(조카한텐 할머니)는 부계 관련 혈족으로 인정되고, 고모부 성을 딴 조카는 남이 되는 거죠.)
이러면 첫째 고모랑 둘째 고모랑, 똑같은 친척관계인데, 누구는 혈족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식이라서, 관계파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게 대수를 내려오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전에 공명 님이 말한 증조부로 해서 8개의 성씨까지 가능하다는 말.
특히나 이게 성씨 선택제를 통한 임의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을 거듭 하다가 보니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아니면 뭐, 이런 양계 혈촌개념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해야죠. 아니면 그 촌수를 줄이던가..
굳이 하려면 할 수야 있겠는데, 이게 성씨문제제기한 쪽에서 하나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완결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다보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는 식의, 결과론적인 측면도 없진 않더라구요.

부계성씨 안 쓸 사람이 설령 1%라 해도, 법이라는 게 그 만약의 경우는 대비해야하거든요. 쩝..
이러면 성씨 문화변동 수준이 아니라, 문화창조 수준으로 가야함. 근데 이에 대한 생각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결국 성씨 무용론과 유지론 간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생각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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