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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수정안(0)
  고라니 2003.05.26 12:52 조회 42 찬성 3 반대 0
1. 가족동적제


2. 이혼남녀와 재혼남녀의 호적기재 동일화

지금 이혼남의 경우,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간 자녀와 어떤 식으로 기재되고, 그 사이에서 그의 이혼아내의 호적상 기재는 어떻게 이뤄지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둘 사이의 호적기재를 동등하게 하는 식도 괜찮겠군요.
이혼남은 여태껏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도 현실상 아무 문제가 없었단 소리잖아요?



3. 호주승계제도 변동
(근데 이게 진짜 변동될 경우, 그래서 그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인정해줄 경우, 호주제 상의 가계 개념은 상당수 깨집니다.
그런 식으로 변동이 되어도, 가계 파악은 지금과 별다를 바 없이 가능하긴 한데, 그게 지니는 문화적 상징성 의미는 상당수 깨집니다.
족보 그 개념과의 혼동도 그렇구요.
이에 대한 이해가 되신 일부 수정론자분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의미의 호주제 개선안도 받아들일만 하리라 여겼습니다만..)



4. 신호적 편제 상에 부부간 호주자격 완화.

이러면 부부간의 호주선택제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신호적제 상의 일종의 행정상 기준자 개념으로 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호주와 성씨부여의 상관관계를 동일시 했습니다만, .... 님과의 토론을 거쳐, 그렇다면, 성씨제도는 부계성씨 강제로 들어가고, 호주자격만 다소 완화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편이 해도 되고, 아내가 해도 되고.. 하는 식 말이죠.
그래서 실제 가계 개념이나, 그런 건 대다수 변동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씨 부여권과 호주권을 별개로 들어가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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