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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상한 논리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논리.(0)
  淵蓋蘇文 2003.05.25 19:20 조회 128 찬성 10 반대 4
*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 천황 파시즘의 영향

한국의 전통사회라 할 수 있는 고려이후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교이데올로기가 지배한 봉건제사회에서 종법제를 바탕으로 한 호적과 호주제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사실주의에 근거하여 관습에 맡겨져 있었고, 호적은 신분을 확인, 명시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주로 세원의 확보, 요역 징수, 주거파악의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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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의 호적은 세원 확보 요역징수 주거파악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어느나라든지 호적의 목적은 같습니다.
세금 인구파악 주거파악 이런것들이지요.
자료상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호적은 신라의 장적부터 조선후기 호적에 이르기까지 같다는 말이고 현재도 여기서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나 윗글에서는 마치 전통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것인양 말하고 있으니 그것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관습에 맡겨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의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것이지 당시의 시각으로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도 관습법이 있는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정치.정서의 직접뿌리인 조선후기의 경우를 보면...
위에서 말한 요역확보 세원확보 주거파악의 예를 박살낼수 있습니다.
조선초에는 호적만으로도 이런것을 할수있었으나 문정왕후의 정치농락으로 기강이 무너지자 호적만으로 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있었던 호패법을 실시했고 그것으로도 순조대에 이르러서는 안되자 시파숙청을 사칭하여 오가작통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호패법과 오가작통법등은 농민들이 토지를 버리고 상경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유랑민이 되는것에서 토지로 묶어두려고 정부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이런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 호적제도가 현재와 같은 家와 가에서의 개인의 신분에 관한 등록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일본식민지시대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일본천황제의 "家"제도의 이식, 침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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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 흐름이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니까요.
호적제도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나라 호적이 근대화 된것은 건양1년에 시행했던 호구조사급세칙입니다.
3년.1년으로 작성했던 호적을 1년식으로 고정하고 그 신고절차를 자명하게하고 책임자를 자명하게 한 근대적 호적입니다.
이 호적방법이 절차가 복잡하고 1년식이었으므로 변동에 따르지 못하고 책임상의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융희 3년에 공포된 민적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일본식민지시대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일본식민지시대라는 정의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를 말한다는 것은 고**순이 말한데로 "지구촌의 상식"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획기적은 호적의 개혁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은 1922년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된 "조선호적령"이 있을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나라 호적이 획기적으로 개혁된것은 1896년에 있었던 호적입니다.
법적 영역으로 되어있지 않았던 호적이 법적 영역이라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던것은 융희 3년에 공포된 "구한국 민적법"이니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정책에 의한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일본민법에 따른 일본호적입니다.
일본은 미일화친조약으로 미국에 환장하여 미국의 종처럼 손바닥을 비벼대다가 군국주의화로 나갑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데 그러면서 일본사람들에게 성씨를 가지도록 강요했고 일본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명치법입니다.
따라서 제국주의 정책에 따른것은 구한국의 법령이 아니라 일본국민이 주체가되는 일본법이지 구한국 국민이 주체가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덧붙여 일본천황제의 "家"제도의 이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일본도 "왕조국가"입니다.
천황이 말뿐이라고하지만 천황도 왕이므로 구한국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한국도 황제가 있고 "대한국제"라는 헌법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구한국에서도 당연히 구한국 황제가 있으니 일본천황제의 가제도를 이식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종황제가 승하했을때인 1919년 당시 8도 곳곳에서는 광화문쪽을 보면서 머리를 풀고 통곡하는 사람이 넘쳤으며 대한문 앞에는 상복을 입은 국민들이 몰려나와 곡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1926년 융희황제가 승하했을때는 8도에서 철시를 했고 돈화문 앞에서도 백성들이 몰려나와 머리를 풀었으며 6.10만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조의 잔재가 있었기때문에 그려려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순종비 순정황후가 승하한 1966년에는 장례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눈물을 흘렸으며 상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있었다고하니 굳이 일제가 천황제도의 가를 조선에 이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宗家"는 있었고, "戶口"의 관념으로서의 호적은 있었지만, 호적을 단위로 한 "家"의 관념은 없었으니 우리나라에는 호주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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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구단자를 보면...
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를 "호주"라고 하거나 "호수"라고 했습니다.
호주의 主나 호수의 首는 의미가 같으므로 같은말입니다.
호구단자를 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고을원님은 호구단자를 기초로 장적을 만들어 한성부나 관찰부 호조로 보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국가에서는 요역 세금 인구파악등을 한것입니다.
호구단자는 현재의 호적등본입니다.
호적등본인 호구단자에는 호적을 단위로 가의 사람들을 등재했던것은 이것으로도 자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폐에 찬성하는 자들은 호구단자에는 노비도 있고 장남이라고 해서 나가살면 호적을 따로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별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까요?
조선의 노비는 서구의 무식한 양이들의 개념 노예가 아닙니다.
조선의 노비의 사형은 조선에서는 할수없게 하였고 잡색군이라는 것을 편제하여 노비들도 어느정도의 역을 지게하였기때문에 호적이 필요했습니다.
순조 11년에는 공노비가 해방되어 정부에서는 노비도 신경을 썼다는 말입니다.
사노비는 갑오년 개혁때 해방되었는데 갑오년 전에 사노비들은 그 호적이 상전의 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그래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한솥밥주의"가 있어서 집안의 노비라고 해도 호적에 함게 등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본것입니다.
노비가 해방되지 않았으니 불법도 아니었으므로 그것은 당연한것이라고 해야 타당한것이지 현재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무지의 행위입니다.
마치 고려시대의 근친혼을 두고 "바보"라고 하면 무지한 사람이듯이 고려시대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통의 근대화에 있기전에 우리나라는 농업이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나가살 이유도 없고 나가산다고해도 돌아와 부모봉양을 하는 것이 관습이고 전통이고 의무였으므로 호적을 같이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부모봉양은 장자의 의무였으므로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덧붙여 농업중심적인 형태에서는 분가를 해도 옆으로 나가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그것을 봐도 자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정상적인 근대화경로를 가로막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고, 특히 신분관계에 관한 법제도는 민족말살을 최종목표로 한 동화정책에 의하여 변형되어갔다는 점, 또한 이 당시 수입된 일본천황제의 "家"제도 자체가 근대시민사회의 법이 아니라 봉건적-가부장제적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근대화의 과정을 밟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무엇보다도 종래 봉건제적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기한 호주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제도상으로 주종적 신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봉건적 호주제도를 더욱 고착,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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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근대화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적까지 일제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군대해산이 있자 8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때 일본군은 남한대토벌을 한답시고 생쇼질을 합니다.
이때 전라도로 내려간 일본군은 호적을 가져다 놓고 동네사람들을 일일히 대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조한 호적은 일제가 만든 호적이 아니라 구한국의 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호적제도를 들여왔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었다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신분관계에 관한 법제도는 민족말살을 최종목표로 한 동화정책에 의하여 변형되어갔다는 점"
이 주장도 타당성은 없습니다.
민족말살정책은 중일전쟁이 일어난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1922년 조선호적령과는 무관하고 1909년 민적법 1896년 호적규칙과도 무관합니다.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게되려면 일제는 1910년 8월29일 조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민족말살의 정책을 했어야합니다.
그러나 1919년부터는 그 반대인 문화정책을 실시하게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동화정책은 맞을수 있으나 민족말살은 아닙니다.
신분제도도 마찬가집니다.
신분제도는 갑오년에 타파되었는데 굳이 호적제라는 법제도를 만들어 민족말살에 적용했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천황제라는 것을 대입하여 가부장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호주제가 조장했다는 논리를 펴기위한 술책입니다.
천황제를 조선사람에게 강요한것도 중일전쟁이 일어난뒤의 일입니다.
그 증거는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는 것을 강요한 일입니다.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라고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일감정을 건드려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기만술책일뿐이라는 말입니다.

"종래 봉건제적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기한 호주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제도상으로 주종적 신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봉건적 호주제도를 더욱 고착, 강화했다"라는 주장도 하였는데...
조선의 성리학을 강조했습니가.
성리학의 주요이론은 주종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비 처와 첩등의 주종관계입니다.
이런 조선에서 일제가 들여온 호주제가 주종관계를 더욱 강화했다는 말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호주제를 폐지하기위한 말놀음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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