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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0)
  호폐반대 2003.05.25 18:04 조회 32 찬성 6 반대 1
[1] 우선 그들은 호주제의 폐지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다만 남녀평등의 관철을 위해서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할 뿐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가(가족)중심의 호적편제에서 개인중심의 호적편제로의 이관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의 논의전에 선결하여 판단되어야할 문제이나 간과되고 있다.


[2] 호주제는 일제의 잔제라는데...
이러한 주장이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여기서 일제가 처음 만들었다는 호주제는 호적에 대한 공적 기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는 이러한 공적 기재가 없었던 우리나라로서는 일제가 처음으로 호주제를 만들었다고 일응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이다.

만일 그 당시에 일제가 아닌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처음 호적에 대한 공적 장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라. 개별 기재로 갔겠는가? 아니면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족 기재로 갔겠는가?


[3] 모계는 부모가 아닌가? 왜 아버지 성만 써야 하는가? 이건 남녀평등위배다.

호주제 채택을 막론하고 전세계적 대세는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서구의 풍속까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 한쪽의 성씨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이는 처음에는 어쩌면 단순한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일지도 모른다.

즉 고조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최고 16가지의 성을 가진 조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조상의 성을 따르는 체계는 후대로 내려갈 수록 불가해진다.
최근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부모양성을 같이 쓰고자 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있으나 우스개가 될 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순한 편의에 의해서 시작되었을지 모르는 1성의 승계제도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가족간의 유대감을 이어주고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되어 왔다. 가에 의해 구성된 호주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현재의 핵가족 제도하에선 과거 농경문화와는 달리 이러한 가족간의 유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구태여 제도를 변경해가면서 가족감의 연대감 축소를 가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4]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간의 유대관계의 축소를 가져오지않는다?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소위 페미니스트들의 싸이트에 들어가보면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명절 스트레스 운운하면서 제사는 일년에 한두번으로 뭉떵그려 지내면 된다는 등의 제사 편의 주의다.

하긴 요즘에는 설이나 추석에도 제사대신 해외여행 등으로 대신하는 진보파(?)들이 많이 계신 듯하니....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명절에 열시간이 넘게 자동차를 끌고 고향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훈훈한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전혀 서구인들은 느끼지 못할 어쩌면 이상히도 느낄 풍속이지만(왜그리 고생스레 가야만 하는지)
나는 이러한 풍속이 고쳐야 할 미개한 풍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풍속의 근간에는 가 중심의 사상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 자랑해야할 미풍양속인 것이다.


[5] 이혼한 후 모친 하에서 자란 자녀가 여권발급시 호주의 주민등록을 물어와 곤란했다
: 이러한 문제는 호주제의 폐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왜냐 호주제가 없는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여권은 발급된다. 부분적인 제도의 보완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다.


[6] 모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부모와 성이 달라서 놀림을 당하는 등 어려운 일을 격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죄없는 아이의 인성형성에 장애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여성단체 들의 주장대로 친양자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잘 알 수 없으나 미국의 경우는 한 번 이상 이혼한 가정의 경우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회의 이혼이 있게되면 아이의 성이 수회 바뀌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도의 도입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 등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것을 많은 부분 수정하였다. 또한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제도는 시험적으로 이리저리 바꾸어 볼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변경은 순간이지만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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