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지금과 같은 호적관리제도는 없었겠지만 조선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종법사회인데 그나름의 호적제도가 없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령 조선시대 과거방목을 보면, 등과자의 선대로 고조까지 그리고 외조부 처부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보면, 일반 생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어 종법사상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호주제가 모순점을 앉고 있어 조선시대의 제도와도 다르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 조선에도 없던 제도를 일제시대 통치수단으로 생긴 기형적 제도라고만 주장하면 너무 아전인수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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