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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문제, 호주제 폐지로 해결할 수 없어..(0)
  김영재 2003.05.25 02:00 조회 47 찬성 4 반대 0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친권과 양육권이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친권은 친부에게, 양육권은 양부에게 있는 경우 입니다. 문제는 양부와 성이 다르므로, 자녀가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의 성을 양부와 같게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양부가 친양자법을 만들어서 자녀를 입양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만 양부로 바꾸면, 친권은 친부에게 있는데도 불구, 성은 법적으로 동거인에 불과한 양부로 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친양자법이며, 이는 호주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부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게 싫으면 입양을 안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편의적으로 성씨제도를 만들면, 이혼가정이 아닌 사람들이 피해를 봅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됩니다. 물론 호폐론자들은 이를 '현대적인 다양한 가족제도'라 부르겠지만, 이는 모계가정을 의미하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보자면 해체가 맞습니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부계성씨제도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여성계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만일 성을 엄마성으로 할까요? 이는 엄마성 계승이 일반화 되지 않은 마당에는 재혼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을 숨기는데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재혼을 사전에 고려해서 엄마성을 따르게 해둔다는 발상은 어찌보면 계약결혼처럼 엽기적인 발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재혼가정의 문제는, 이혼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회풍토가 형성되지 않는 한, 제도로서 해결되기 어렵우며, 더구나 호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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